흉터(반흔)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반흔 · 상처 흉터 · 수술 흉터 · 켈로이드 · 얼굴 흉터 · 흉터 성형 · 안면부 추상 · 추상장해 · 안면 흉터
흉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에 직접 나오지 않고, 세부지침이 정합니다.
흉터는 부상 항목이 아니라 남은 장해로 다룹니다. 후유장애(별표 2)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 7급 12호 · 외모에 흉터 12급 13호 · 팔이나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 14급 4호 · 5호로 나누고, 비고 7.은 "흉터가 남은 것"을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는 외모(얼굴 · 머리 · 목)의 추상을 흉터의 길이 · 면적으로 나눕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 산재 장해등급 골라 장해급여 계산7급9급11급12급13급14급
- 후유장애 합의금 계산(노동능력상실률로) →
-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계산기 →
상해급수표(별표 1)에는 이 진단이 직접 나오지 않아 합의금 계산 버튼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질병코드L90.5L91.0— 담보 별표 구조는 약관마다 확인
-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2개 · 지급률 5~15%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후유장해 33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에서는 7급 12호 · 12급 13호 · 14급 4호 · 14급 5호,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서는 7급 12호 · 9급 18호 · 11급 13호 · 11급 14호 · 11급 15호 · 12급 17호 · 12급 18호 · 13급 13호 · 13급 14호 · 13급 15호 · 14급 4호 · 14급 5호 항목에 '흉터'가 나옵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외모의 추상 항목 2개(지급률 5~15%)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얼굴 열상 · 열상(찢김상처) · 화상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흉터’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세부지침 원문이 이 진단을 다룹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5개 (원문)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공통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흉터’가 들어간 항목 4개 (원문)
함께 읽을 비고 (원문)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흉터’가 들어간 항목 12개 (원문)
- 7급 12호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9급 18호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1급 13호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1급 1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1급 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2급 17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2급 18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1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급 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급 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흉터 — 올라온 질문
- Q사고 치료로 생긴 수술 절개 흉터도 추상장해로 보는 게 맞나요답변 3
- Q피부과 레이저가 흉터 치료인지 미용인지 기록만으로는 안 갈리는데 뭘 더 봐야 하나요답변 2
- Q자동차상해 특약에서 흉터는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다고 거절당했어요답변 6
- Q성형수술로 흉터를 고쳤는데 잔존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5
- Q반려견이 행인을 물었는데 흉터 얘기까지 나와서 일배책 범위가 걱정돼요답변 7
흉터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9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슬관절 골절 ·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상실률 18.77% 유지,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
일부경찰관 관용차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직 중이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안 돼(대법원 확정)
하급심2017인정 3,600만원
받음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
일부중앙선 침범 사고 얼굴 흉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성형으로 개선되면 추상장해 부정, 과실 5:5
대법원2011인정 1억 6,324만원
못 받음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
못 받음교통사고 목 반흔으로 추상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분류표는 두부 · 안면부 추상만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7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흉터’와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2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추상장해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한다. 추상을 남긴 때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발성 반흔 발생 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추상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한다.
- 뚜렷한 추상 —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약간의 추상 —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손바닥 크기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는 6×8cm(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은 4×6cm(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여러 부위 공통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