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정신과 상담 이력이 고지 대상인지부터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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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담이 의료기관에서 이뤄져 진료기록이 남았는지, 아니면 비의료 상담센터였는지 확인되셨나요?
비의료 상담센터라 진료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고지 대상은 질문표가 무엇을 물었는지로 갈립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투약받은 사실"을 묻는 편이라, 진단명 없는 비의료 상담이 그 문언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에요. 질문표 문구를 그대로 놓고 그 상담이 포섭되는지 따지시고, 애매하면 문언 해석은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보는 원칙도 참고하세요.
이 건은 상담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청약서 질문이 무엇을 물었느냐에서 출발해야 해요.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제651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해지를 허용해요. 판단 재료가 질문표 문언이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첫 작업은 계약 당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 원문을 확보하는 거예요. 질문표는 대개 의사에게서 진찰 ·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을 받은 사실을 기간별로 묻는데, 상품마다 문구가 달라 원문이 있어야 해요. 문언에 의사, 의료기관, 진단 · 치료 · 투약 같은 요건이 있다면 의료인이 아닌 상담사에게 받은 심리상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문장 단위로 따지게 돼요. 사실관계도 기록으로 확정하세요. 의료법상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하는 문서라, 그 상담센터가 의료기관이었는지, 의사가 관여했는지, 처방이 있었는지가 핵심 사실이에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조회하면 같은 시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따로 있었는지도 확인돼요. 상담센터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의원 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진술만으로 정리하지 마세요. 회사가 위반을 주장한다면 어느 질문 항목의 어느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고의나 중과실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해지 통지라면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라는 상법상 기간 안인지도 보세요. 질문 문언이 두 가지로 읽히면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논거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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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