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아내의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예외”는 특약으로 옮겨 오지 않는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109462015. 07. 0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유지.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도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2년 지난 자살”이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은 특약 문언에 달렸다 — 이 사건 특약에는 자체 자살 면책 문구만 있었고, 법원은 주계약 준용 규정으로 예외를 가져올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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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하고 오래 지나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재해(추락)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주계약 약관의 “책임개시 2년 뒤 자살은 지급” 예외가 재해사망특약에도 적용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아내가 같은 생명보험회사에 1996년 암사망보험(재해사망보상특약 포함), 2003년 종신보험(재해사망보상특약 포함)을 들었고, 남편이 수익자 쪽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 2아내는 2012. 7.부터 10.까지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마지막 진료 때는 약을 한 달 동안 끊은 상태였는데도 잠들기 불편하고 감정 기복이 조금 있는 정도로 좋아져 있었다.
- 32013. 3. 31. 아내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사는 암사망보험의 만기급여금 3,272,000원과 종신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4,000만 원은 줬지만, 두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았다.
- 4남편은 재해사망보험금 3,480만 원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정신질환 주장: 진단서 · 병원 사실조회 · 증언만으로는 판단능력이 극히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오히려 마지막 진료 때 증세가 호전돼 있었고, 사고 직전까지 모임에 나가고 식사 약속을 잡는 등 일상생활을 했으며, 사고 당시 정황도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 2약관 해석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풀고, 그렇게 해도 뜻이 여럿으로 갈려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을 인용했다.
- 3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은 보험사고 · 보험금 · 보험료가 모두 달라 보험단체가 다른 별개의 보험이고, 가입자도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만 따로 더 받으려고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든 것이라고 봤다.
- 4특약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을 따른다”는 준용 규정은 문언상 특약이 이미 정한 사항(자살 면책)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계약의 자살 면책 예외는 자살도 보험사고가 될 수 있는 주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살이 애초에 보험사고가 아닌 재해사망특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결론
항소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유지. 1심 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도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특약 자체에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예외”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했다 — 같은 “2년 후 자살”이라도 특약 문언부터 확인해야 한다(관련 사례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통보험약관의 자살 면책과 그 예외(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
- 재해사망보상특약의 고의 자살 면책 조항과 주계약 준용 조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약관 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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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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