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풀이
- 1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쓰는 추정 규정이다. 보험자가 청약서 등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라서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뒤집힐 수 있다.
- 2조문은 서면 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말한다. 서면으로 묻지 않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조문에 없다. 질문표에 없는 병력의 미고지를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관련 사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고지의무 분쟁의 출발점은 청약서 질문표다. 질문 문언이 무엇을 · 어느 기간을 물었는지 먼저 본다. 질문에 없는 병력은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실무 — 간편심사보험의 질문(“추가검사 필요소견”,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은 문언 해석이 곧 쟁점이다. 이 문언의 의미를 다룬 결정례가 있다(관련 사례).
- 시험 — 서면 질문 = 중요 사항 “추정”(간주가 아님). 1991년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대법원 ·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 금감원 ·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 대법원 ·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 금감원 ·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 —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혈소판 수치만 보려고 권유한 일반혈액검사는 추적관찰이지 추가검사가 아니다
- 금감원 ·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신약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24시간 병원에 머문 것은 치료 · 관리 목적 입원이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다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
-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