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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쓰는 추정 규정이다. 보험자가 청약서 등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라서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뒤집힐 수 있다.
  • 2조문은 서면 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말한다. 서면으로 묻지 않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뜻은 조문에 없다. 질문표에 없는 병력의 미고지를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관련 사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고지의무 분쟁의 출발점은 청약서 질문표다. 질문 문언이 무엇을 · 어느 기간을 물었는지 먼저 본다. 질문에 없는 병력은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실무 — 간편심사보험의 질문(“추가검사 필요소견”,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은 문언 해석이 곧 쟁점이다. 이 문언의 의미를 다룬 결정례가 있다(관련 사례).
  • 시험 — 서면 질문 = 중요 사항 “추정”(간주가 아님). 1991년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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