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압박골절 후 등이 굽었는데 변형장해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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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 변형은 영상에서 추체 압박 정도와 후만각을 측정해 봅니다. 골절이 사고에 의한 신선 골절인지 기존 골절인지 초진 영상으로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골다공증 같은 소인이 있으면 기여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챙기고, 변형과 함께 신경증상 유무도 같이 평가하세요.
신선 골절인지부터 초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척추 장해는 약관 별표가 항목을 나눠 두고 있어 그 칸부터 확인하는 게 빨라요. 표준약관 부표의 장해분류표는 척추를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장해로 나누고 기형장해에 심한 기형과 뚜렷한 기형, 약간의 기형을 따로 둡니다. 그러니 보실 것은 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느 항목의 판정기준을 채우는지예요. 같은 표의 척추 판정기준에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곧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기존 변형이 보이면 이 문장이 바로 쟁점이 되니, 초진 영상과 사고 전 영상이 남아 있으면 함께 확보해 신선 골절인지 구분해 두세요. 영상 촬영일과 사고일의 간격도 적어 두시면 대조가 쉽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압박 정도와 후만각 측정치, 측정에 쓴 영상의 촬영일, 신경증상 유무를 소견에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측정은 같은 기준으로 반복해 값이 유지되는지 보시는 편이 낫고, 판정 시기가 분류표에 따로 정해진 항목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골절 여부가 다퉈지면 사고 전 영상의 유무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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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