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기형(척추 변형장해)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척주 기형 · 척추 변형 · 척주 변형 · 척추 변형장해 · 척추 후만 변형 · 척추 측만 변형 · 척추체 압박률
척추 기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척추 기형은 부상 항목이 아니라 남은 장해로 다룹니다. 후유장애(별표 2)는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급 5호,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11급 6호로 두고, 산재(별표 6)는 척주의 변형장해를 정도(극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경미)로 나눠 기능장해 · 척추 신경근장해와 함께 7급 14호부터 14급 11호까지에 둡니다. 장해분류표는 척추체의 압박률 또는 만곡 정도로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기형을 나눕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 산재 장해등급 골라 장해급여 계산7급8급9급10급11급12급13급14급
- 후유장애 합의금 계산(노동능력상실률로) →
-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계산기 →
상해급수표(별표 1)에는 이 진단이 직접 나오지 않아 합의금 계산 버튼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후유장애(별표 2)에서는 6급 5호 · 11급 6호,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서는 7급 14호 · 8급 2호 · 9급 17호 · 10급 8호 · 11급 7호 · 12급 16호 · 13급 12호 · 14급 11호 항목에 '척주 기형'이 나옵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척추 항목 3개(지급률 15~5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요추 압박골절 · 척추 방출성 골절(파열 골절) · 척추 수술(허리 · 목 수술) · 척추 신경근병증(신경근증)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척추 기형’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척주 기형’이 들어간 항목 2개 (원문)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변형장해’가 들어간 항목 8개 (원문)
- 7급 14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8급 2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9급 17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0급 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16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3급 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14급 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척추 기형 — 올라온 질문
- Q척추 압박골절 후 장해를 운동제한으로 잡을지 기형으로 잡을지 헷갈려요답변 4
- Q척추 압박골절 장해진단서보다 보험사가 한 단계 낮게 줬어요
- Q척추 장해가 운동장해 기형 신경장해로 갈리는데 사례에서 뭘 고를지 헷갈려요답변 4
- Q척추 골절에 다리 마비까지 왔는데 척추 항목이랑 신경계 항목 중 뭘로 가나요답변 4
- 글교통사고 뒤 척추 후만 변형, 장해 3급 재해장해금 1억 1천여만 원 전액 — 가입 당시 약관 · 기왕증 입증책임
척추 기형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5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
받음보험기간 중 요추골절 후 만료 뒤 장해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진단 시점은 보험기간 밖이어도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8인정 150만원
못 받음면사무소를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 중 사고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통상 이동경로 밖, 삽은 농용자재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청구인 쪽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부상 손해"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 아님
대법원2003
못 받음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척추 기형’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6. 척추(등뼈)의 장해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척추체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로 정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심한 기형이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뚜렷한 기형이란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를 말한다.
- 약간의 기형이란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후만증·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목 · 척추 · 골반 뒤쪽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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