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가 사망하셨는데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으면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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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기왕 질환이 얽히면 기여도 참작이 쟁점이 돼요.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를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왕 상태가 기여한 정도를 공평의 관점에서 참작한다는 방향입니다. 세부는 원문을 보시는 게 맞고요. 사망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보는 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연결과 기왕 심장질환이 사망에 관여한 정도예요. 사고로 인한 처치·수술·와상 상태가 심장에 부담을 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고리가 있으면 인과가 서지만, 기존 질환이 독립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부분은 감정으로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직접사인의 연결, 치료 경과, 기존 심장질환의 중증도가 담긴 자료를 모으시고, 기여도 판단은 감정에 맡기시는 순서를 권해요. 케이스마다 결과가 달라서 미리 비율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망진단서 사인 연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결과의 발생 ·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는 어느 담보에서 청구하느냐에 따라 자리가 달라요. 배상책임이나 자동차 대인배상처럼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에서는 기여도가 손해액을 나누는 도구로 쓰이고, 정액 상해사망 담보에서는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는지가 먼저예요. 감액 조항이 없는 정액 담보에서 기여도를 이유로 줄이는 건 근거가 없고, 조항이 있어도 설명됐는지가 다시 문제 돼요. 회사가 기여도 얘기를 꺼내면 어느 담보의 어느 조항인지부터 물으세요. 다음이 인과관계와 기여도의 구분이에요. 사고와 기왕 심장질환이 함께 사망의 원인이 됐다면 인과관계 자체는 서고, 기여도는 그 뒤의 감액 논의예요. 사고로 인한 수술 · 와상 · 감염이 심장에 부담을 준 고리가 진료기록에 있는지가 인과관계의 재료예요. 자료는 장해분류표 총칙이 장해진단서에 요구하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칸과 같은 구조로 모으면 돼요.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 중간사인 · 선행사인 연결, 사고 전 마지막 진료기록의 심장질환 중증도, 사고 후 치료 경과,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 여부예요. 담보별로 감액 조항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기여도의 출처가 의료자문인지 사고 전 기록인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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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