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이 거든 인공관절 수술, 숨기고 건강보험 청구하면 사기 — 수술비 부분만 성립(대법원 2024도19179)
열손사· 조회 2
의사가 수술의 주된 부분을 직접 했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수술에 참여시킨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공단에 수술비를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법률신문 10월 26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4도19179(2026. 10. 1. 선고)이며,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누리집에 원문이 올라오지 않아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공관절 수술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직원은 의료인이 아니었고, 수술 부위를 벌리는 기구를 잡거나 인공관절을 넣을 때 도구의 위치 · 각도를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원장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단에 수술비를 청구해 약 9,539만 원을 받았고, 사기 ·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심급별 결론
1심은 사기를 유죄로 보고 의료법 위반 등과 함께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직원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술의 핵심은 원장이 직접 했으니 공단을 속이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단 이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려면 진료가 의료법에 맞게 이뤄졌어야 하는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감추고 적법하게 진료한 것처럼 청구한 것은 공단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사기가 성립하는 범위는 그 직원이 참여한 수술비 부분으로 한정했고,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입원비 · 약제비 · 검사비까지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의사가 주된 부분을 직접 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의 적법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진료 과정에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로 관여했는지가 청구 전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은 기망의 범위를 비의료인이 관여한 항목으로 나눠 봤습니다. 부적법 진료가 섞인 청구를 검토할 때도 항목별로 관여 여부를 가려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의료법 위반 기관의 청구가 문제되는 다른 유형 정리: 보험 용어/사무장병원
셋째,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형사 사기 사건입니다. 민영보험(실손 등)의 보험금 지급 판단에 그대로 옮겨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약관과 개별 사실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진료 기록 · 관여 경위 ·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법률신문 2026. 10. 26. 「[판결] 비의료인 거든 수술, 보험 청구 못 해」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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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
정액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흔한 문언은 의사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뺀다. 수술분류표(1~5종 등)를 둔 상품은 표에 열거된 수술이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시행한 방법이 수술기록지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대법원 판례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금감원 자료
판례로 본 실손 유의사항 — 백내장 입원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 · 위험분담제 환급금 · 지인할인 제외, 티눈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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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