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개호비 · 치료비에도 참작한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2019. 08. 09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쟁점
일실수입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참작하면서 개호비를 산정할 때는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툴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후유증에 기왕증이 경합했는지가 다투어졌다.
- 2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신경외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10%로 인정하고, 그 기여도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 3그러면서도 개호비를 산정할 때에는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았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해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여도를 10%로 본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이어 일실수입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 개호비 등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3가해자 측이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피해자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4원심은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충분한 심리나 이유 설시 없이 개호비에서만 이를 빼놓았으므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손해에도 같은 비율로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왕증 때문"이라는 주장의 성격이 항변이 아니라 인과관계 부인이어서, 증명 부담은 피해자 쪽에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기왕증을 참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심리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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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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