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후에 급격히 쇠약해지셨는데 이 활동 저하를 사고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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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기질적 손상 없이 낙상 후 전반적으로 쇠약해지는 건 고령에서 흔한 경과라, 사고 인과를 세우기가 까다로워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활동이 줄어 근력이 빠지는 악순환일 수도 있고, 기저질환의 자연 진행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와 연결하려면 낙상으로 인한 통증·손상이 활동 저하를 유발했다는 의학적 고리와 사고 전후 활동 상태 비교가 필요하고요. 진술만으로는 인과가 약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뚜렷한 손상이 없는 낙상 뒤 쇠약은 약관의 두 요건을 나눠 보면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상해 요건이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후유장해는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의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급해요. 낙상은 있지만 그 사고로 어떤 신체 손상이 생겼는지가 기록에 없으면 첫 요건에서 비어요. 응급실 초진 기록의 주호소와 영상 판독, 낙상 직후 통증 부위 기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하나는 장해 평가 요건이에요.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다섯 항목 합산)으로 평가하되 외상 뒤 12개월 동안 치료한 뒤에 평가하도록 해요.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신경계면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를 필수로 적게 돼 있어요. 가족 진술이 아니라 사고 전 진료기록의 기능 상태와 사고 후 기록의 차이가 그 칸을 채우는 재료예요. 사고 전후 기록을 나란히 놓고 재활의학과나 신경과에 관여도 소견을 요청하고, 12개월 시점의 평가 일정을 잡아 두세요. 인과가 서는지는 그 소견과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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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