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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선원) 요양보상 — 기왕증이 있어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급격히 악화됐으면 직무상 재해, 감액도 안 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2008. 03.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병원 측 승소 확정) — 진료비가 근재보험이 보상할 손해에 해당하고 기왕증 감액도 안 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퇴행성 기왕증과 보험기간 전 1차 사고가 있던 선원이 보험기간 중 2차 사고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수술을 받은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 그 진료비를 보상해야 하는가.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요양보상을 감액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해운회사는 보험사(피고)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맺었다. 적용 약관은 선원법 적용 근로자에 대해 "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2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의 지급으로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상했다.
  • 220년 넘게 조리장으로 승선한 선원은 퇴행성척추염 · 척추관협착증 · 요추간판팽윤 등 기왕증이 있었지만 업무에 지장은 없었다. 보험기간 전 1차 사고 후 허리통증으로 약물치료만 받고 승선을 계속했다.
  • 3보험기간 중 미골골절을 동반한 2차 사고를 당한 뒤 극심한 통증으로 정상 근무를 못 하게 됐고,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다. 치료 종결 후 산재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았다.
  • 4치료한 병원(원고)이 해운회사를 대위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감정의들은 요추간판탈출증이 외상으로 악화됐고 각 사고 관여도가 50%씩이거나 2차 사고가 더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증상이 기왕증과 1차 사고로 다소 악화됐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보험기간 중 계속 승선과 2차 사고로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이고 원인사실도 보험기간 안에 생겼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도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면 인과관계가 있고(99두10360), 이 법리는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도 같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 3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실책임 원칙과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요양보상은 중과실 면제 규정도 없으며, 요양급여는 상병 치료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 재해 전후 장해 비교보다 치료 필요성으로 정한다고 했다(99두11646). 선원법 재해보상도 같은 성격이라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했다.
  • 4이 보험이 재해보상금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고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특약도 없다는 점을 더했다. P&I 클럽과의 중복보험 감액은 보험사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자료를 내지도 않아 심리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병원 측 승소 확정) — 진료비가 근재보험이 보상할 손해에 해당하고 기왕증 감액도 안 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근재보험 재해보상책임 담보는 법정 재해보상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기여도 감액을 주장하려면 약관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보험기간 전 사고와 기왕증이 있어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됐다면 보험기간 내 원인사실로 평가될 수 있다. 감정서의 사고별 관여도가 판단 자료가 됐다.
  • 중복보험 감액 같은 항변은 사실심에서 주장 · 입증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8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선원법 제8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40조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1조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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