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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추돌사고로 입원 치료 중 모르던 간염 · 당뇨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 — 교통재해 사망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결정사항 문구는 "재해사망보험금"이고, 위원회 판단은 교통재해 사망 인정이다).

실무 포인트사고가 숨어 있던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고 사고 당시 위험 상태가 아니었다면 교통재해 사망이 인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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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호 대기 중 추돌당해 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한 피보험자가 치료 중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 간폐증후군 ·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은 94. 11. 3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보장보험에 가입했다(가입금액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4,000원).
  • 2피보험자는 1997년 7월 차를 타고 신호 대기 중 덤프트럭에 후미를 추돌당해 제3요추 압박골절 · 요추부염좌 · 경추부염좌 진단으로 의원에 9. 22.까지 입원했다. 9. 23. 대학병원으로 옮겨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외상(교통사고) 후 더 악화된 간기능 저하, 간폐증후군, 합병된 폐렴 진단으로 치료받던 중 97. 10. 30. 사망했다.
  • 3신청인은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가 교통사고이고 사망원인도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간폐증후군 · 폐렴, 선행사인 간경변 · C형 간염 · 교통사고로 적혀 있어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구했다.
  • 4보험회사는 부상이 생명에 위협을 줄 중상이 아니고, 입원 당시 혈당 246mg(정상 60~120), ALP 443(정상 70~250), r-GTP 322(0~60)으로 외상보다 간기능 · 당뇨를 먼저 치료할 정도였으며, 사고 2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고 모르는 사이 C형 간염이 간경변으로 진전된 것이어서 지병 악화로 사망했으므로 일반사망보험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8조는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경미한 외부요인 제외)로 정한다.
  • 2위원회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호전되는 듯하다 다시 악화돼 사망했고, 사고 당일 간기능 검사상 간기능 저하 · 당뇨 증세가 외상보다 먼저 치료할 정도로 심해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 3그러나 피보험자는 사고 전에 간염 · 당뇨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고 당시 간기능 검사에서 확인된 혈당 등 수치로는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 4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 압박골절 부상으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생긴 간염과 당뇨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호흡곤란 ·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재해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결정사항 문구는 "재해사망보험금"이고, 위원회 판단은 교통재해 사망 인정이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가 잠재된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사고 전 치료 이력과 사고 당시 질병의 위험 정도가 재해 · 질병을 가르는 기준으로 쓰였다.
  •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교통사고)와 선행사인 기재가 청구인 쪽 자료가 됐다.
  • 지금 약관 실무에서는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감액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따진다. 이 결정은 감액 없이 교통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장보험 약관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 — 사망보험금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별표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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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