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사현장에서 걸려 넘어진 용접공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 퇴행성이라도 사고로 급격히 나빠졌으면 요양 대상이라며 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2012. 02.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요양급여는 재해 전후 장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로 비로소 나타난 증상이 있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로 정해진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이 어깨 염좌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회전근개 부분파열 · 상부 관절순 병변은 사고와 관계없는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했고, 원심은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처분을 유지했다.
사실관계
- 1용접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2008년 8월 건물 신축 현장에서 선반받침대를 만들다 바닥에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 손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 2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상부 관절순 병변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함께 일한 사람들의 확인을 받아들여 사고 자체는 인정하고 어깨 염좌 요양은 승인했지만,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 4원심은 첫 진료 때 말한 부상 시기가 주장하는 사고일과 맞지 않고 3주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고 발생부터 의심하고, 상병도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원심이 공단도 문제 삼지 않은 사소한 불일치에 지나친 의미를 두고 경험칙에 근거하지 않은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했다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 2상병 자체가 사고로 새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감정의들 소견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고로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나빠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는 점을 짚었다.
- 3사고 뒤 근로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등 치료에 나선 점을 더하면, 기존 병변이 사고 충격으로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4장해급여와 달리 요양급여 신청에서는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다르게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중 사고로 더 나빠지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회복되거나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인과관계는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의학적 · 자연과학적 증명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 · 발병 경위 · 치료 경과로 추단되면 된다고 했다.
- 요양급여에서는 재해로 비로소 나타난 증상과 그 치료 필요성이 기준이라, 장해급여 판단과는 따로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4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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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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