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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연손해금이랑 지연이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헷갈립니다

팩스와싸우는참새· 조회 20
서류마다 지연손해금이라고도 하고 지연이자라고도 해서 이 둘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용어부터 정리가 안 돼서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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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오렌지

실무에서 두 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돈을 제때 안 준 데 대한 지연 배상이라는 점은 같아요. 다만 어느 구간에 어떤 이율이 붙느냐가 달라서 약관상 지연 구간과 소송 뒤 구간을 나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보다 각 구간의 기산점과 이율 근거를 정리하시는 게 실질이에요.

정비소앞

두 말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느 규범이 이율을 정하느냐입니다. 약관 구간이 먼저입니다. 표준약관은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의 적립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보도자료에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 60일까지는 여기에 4퍼센트, 61일부터 90일까지는 6퍼센트, 91일 이후는 8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빠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이나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고도 정합니다. 소송 구간은 법정이율입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에 상사이율이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서류에서는 기산일과 종기, 적용 이율의 근거를 구간별로 나눠 적으십시오. 용어를 통일하는 것보다 그 표가 실질입니다. 통보서와 안내 문자는 원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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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