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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 지급기일 · 3영업일 · 30영업일 · 지연이자 계산(적립이율 표) · 가지급 · 늦어질 때 대응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주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게 한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0%, 61~90일 +6.0%, 91일 이후 +8.0%의 이자가 보험금에 더해지고, 청구인 쪽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과 약관이 정한 예외 기간은 이자나 가산이율에서 빠진다.

핵심 정리

  • 지급기일: 생명 · 질병상해 · 실손은 접수일부터 3영업일(생명은 조사 필요 시 10영업일)
  • 조사가 길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즉시 통지,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예외 6가지)
  • 지연이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0%, 61~90일 +6.0%, 91일 이후 +8.0%
  • 지급예정일을 통지했어도: 이자 기산점은 원래 지급기일 다음 날
  • 빠지는 기간: 청구인 책임 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동의 거부 — 분쟁조정 신청만으로는 이자 거절 안 함
  • 가지급: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 50%, 장해 지급률 일부만 다투면 확정분 먼저
  • 자동차보험: 정한 날부터 7일, 30일 안 거절 · 연기 이유 서면 통지 없으면 지연 간주
  • 소송: 거절일부터 상법 연 6%, 판결 뒤 소촉법 연 12% / 피해자 직접청구는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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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언제까지 나와야 하나 — 상품별 지급기일

"보험금 언제 나오나"의 답은 약관의 지급기일이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실제로는 표준약관이 이 약정기간을 정해 두므로, 내 계약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진다.

사람의 몸을 보장하는 보험은 서류 접수일부터 영업일로 센다.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모두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문자 ·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생명보험은 여기에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라는 단서를 하나 더 둔다. 영업일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 영업하는 날이고 토요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빠진다.

손해를 계산해야 하는 보험은 "정한 날"부터 센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자동차보험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대신 자동차보험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 이유나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늦춘 것으로 본다.

  • 생명보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조사 · 확인 필요 시 10영업일(제8조 ①)
  • 질병 ·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접수일부터 3영업일(제8조 ①)
  • 조사가 길어질 때: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예외 6가지)
  • 화재 ·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결정 후 7일(제7조 ①)
  • 자동차보험: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30일 안 거절 · 연기 이유 서면 통지(제26조)
  • 약정이 없을 때(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10일

보험금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지급기일 · 지연이자 · 청구 기한 날짜로

표준약관이 정한 지급기일과, 그 뒤 늦어지면 붙는 지연이자 구간,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영업일은 토 · 일만 빼고 셉니다 —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보험회사 접수증 · 안내 문자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근거: 질병 · 상해보험(손해보험)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문· 상법 제662조. 실제 계약은 가입한 약관 판본으로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영업일을 넘길 때 — 지급예정일 통지와 30영업일의 예외 6가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급기일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병상해 · 실손 표준약관 제8조 ②는 조사 · 확인에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넘길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를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게 한다.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해야 한다.

30영업일을 넘겨도 되는 경우는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다. ① 소송 제기, ② 분쟁조정 신청, ③ 수사기관의 조사,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⑤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⑥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다. 제3자는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정하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이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한다.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소송이 제기되면 위 예외 ①에 해당하므로, 통지문에 적힌 사유가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 통지 내용: 구체적인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
  • 지급예정일: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예외: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 사고 조사 · 청구인 쪽 책임 있는 지연 · 제3자 판정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질병상해보험 제8조 ⑤는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한다고 정한다. 실손 제8조 ④도 같은 문장이다. 지급예정일을 통지했다고 이자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은 여전히 원래의 지급기일 다음 날이라는 뜻이다.

빠지는 기간은 청구인 쪽 사정이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이자는 더하지 않는다. 특히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다(제8조 ⑥).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동의 거부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는 따로 따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당시 약관이 고지의무와 관련한 조사에만 동의의무를 두고 있었는데, 회사가 장해 청구 건에 인감증명서 제출과 병원 동행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룬 사안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지급을 유예 ·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장해급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지금 약관은 지급사유 조사에도 서면 동의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가입 시기의 약관 문언을 함께 본다.

  • 기산점: 원래 지급기일의 다음 날(지급예정일을 통지했어도 같음)
  • 종기: 실제 지급일
  • 빠지는 기간: 청구인 쪽 책임 있는 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동의 거부(사실 확인 종료까지)

지연이자 이율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표

이율은 약관 끝의 부표에 있다. 생명보험은 부표 4-1, 질병상해보험은 부표 9-1, 실손의료보험은 붙임2, 화재 · 자동차 · 배상책임보험은 각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이고, 사망 · 장해 · 입원 · 간병보험금이나 실손의 보장 관련 보험금에 대해 네 구간이 똑같이 적혀 있다. 금감원은 2015-10-12 보도자료에서 2016년부터 지연 기간에 따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산하도록 표준약관을 고쳤다고 안내했다.

기준이 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화재 · 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이율로 정의하고, 화재 · 자동차 · 배상책임보험 부표의 주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이율을 적용한다고 적는다.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다(생명 · 질병상해 · 실손 부표 주 2, 자동차 제26조 ②).

  • 지급기일 다음 날 ~ 30일: 보험계약대출이율
  • 31일 ~ 60일: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 61일 ~ 90일: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 91일 이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 계산: 연단위 복리,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 공시 이율(화재 · 자동차 · 배상책임 부표 주)

지연이자 계산 예 — 그리고 가산이율이 빠지는 기간

구간마다 이율이 다르므로 날짜를 나눠 더한다.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5%로, 날수는 1년을 365일로 나눈다고 가정하고,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45일째에 지급됐다면 앞의 30일분은 1,000만원 × 5% × 30/365 ≈ 41,096원, 31~45일의 15일분은 1,000만원 × 9%(5% + 4.0%) × 15/365 ≈ 36,986원으로 합계 약 7만 8천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100일이 늦었다면 30일분(5%) · 30일분(9%) · 30일분(11%) · 10일분(13%)을 더해 약 24만 1천원이 된다. 실제 이율은 해당 기간에 공시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다시 계산한다. 1년이 안 되는 지연에서는 연단위 복리와 단리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가산이율만 빠지는 기간이 있다. 생명 · 질병상해 · 실손 부표의 주 5는 30영업일 예외 사유(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 조사 · 청구인 책임 · 제3자 판정)로 지연된 기간에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주 6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기간에도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기간에도 기본 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이 붙는지는 주 3과 함께 읽는다.

주 3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2020.7.31. 신설)라고 적는다. 두 주를 함께 읽으면, 분쟁조정 신청 기간은 가산이율이 빠질 수 있는 기간이지만 이자 자체를 거절하는 사유는 아니다. 실제 계산은 회사가 내는 지급 내역서로 확인하고, 실손은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 ⑩).

  • 가정 예: 1,000만원 · 45일 지연 · 대출이율 연 5% → 30일분 약 41,096원 + 15일분 약 36,986원
  • 가산이율 미적용: 30영업일 예외 사유로 지연된 기간(주 5), 금융위 ·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기간(주 6)
  •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이자 지급 거절 안 함(주 3 단서)

가지급보험금 — 조사가 길어질 때 먼저 받는 돈

조사가 길어지면 보험금 일부를 먼저 청구할 수 있다. 질병상해 · 실손 표준약관은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생명 · 질병상해보험은 장해지급률 판정과 관련해 이미 확정된 장해지급률의 보험금을 넘는 부분만 다투느라 지급이 늦어지면,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한다. 화재 · 배상책임보험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한다.

가지급은 "청구"가 요건이다. 통지문에 가지급제도 안내가 있었다면 서면 · 전자적 방법으로 청구한 날을 남겨 둔다. 보증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서면 이의 · 분쟁조정 · 소송으로 다투거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그 부표의 주는 가산이율을 가지급보험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상품마다 가지급 예외가 다르니 내 약관의 가지급 조항을 확인한다.

  • 질병상해 · 실손 · 생명: 추가 조사 시 추정 보험금 50% 가지급(청구 시)
  • 장해지급률 일부만 다툴 때: 확정된 보험금 먼저 가지급
  • 화재 · 배상책임: 결정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 50% 가지급
  • 가지급한 금액은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

자동차보험 — 7일 · 30일 통지 · 가지급금 · 직접청구

자동차보험은 기한 구조가 다르다. 제26조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늦추거나 7일을 넘기면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한다.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확인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춘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이자가 없다.

가지급금은 범위가 넓다. 제28조는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주고, 가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며,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늦어진 가지급금에는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한다. 지급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가지급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준 가지급금은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도 같은 틀이다. 제30조는 손해배상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 지급, 지연 시 부표 이율, 30일 안 서면 통지를 정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정기금으로 지급하되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을 더한다. 제32조는 직접청구 피해자에게도 진료수가 전액 · 그 밖 50%의 가지급금을 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도 피해자가 진료수가 전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보험금: 정한 날부터 7일, 30일 안 거절 · 연기 이유 서면 통지 없으면 지연 간주
  • 가지급금: 진료수가 전액 · 그 밖 50%, 정한 날부터 7일, 10일 안 서면 통지
  • 직접청구: 같은 7일 · 30일, 정기금은 정기예금이율 가산
  • 자배법 가불금: 진료수가 전액 + 대통령령 금액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 직권해지의 지연이자

보험금이 아니어도 지연이자 규칙이 있다. 생명보험 제32조 ②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면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부표 4-1에 따른다고 정한다. 부표는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1년 이내) · 40%(1년 초과),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정한다. 만기보험금도 같은 구조이고, 회사가 지급시기 7일 전까지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으면 청구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다(주 1).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의 기준은 2024년에 생겼다. 금감원 2024-12-30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가 직권해지할 경우 해지일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표준약관에 없어 회사마다 달랐고, 이에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임의해지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부표의 주 7은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면 표의 "청구일"을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본다고 적는다(2024.12.20. 신설).

  • 해약환급금: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청구일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 만기보험금: 7일 전 미통지 시 청구일까지 평균공시이율
  • 직권해지: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을 청구일로 보고 계약대출이율(2024.12.20. 신설)

소송으로 가면 — 상법 연 6% · 소촉법 연 12% · 직접청구 연 5%

소송에서는 약관 부표가 아니라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는 보험금 지급청구 뒤 지급을 거절한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했다. 보험회사가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진 경우,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항쟁이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특례법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다르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는 연 6%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연 5%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같은 "보험회사 상대 청구"라도 계약자로서의 보험금 청구인지, 피해자로서의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이율이 갈린다.

분쟁조정에서 성립하면 지연이자까지 정리되는 예가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보험기간 중 사고 뒤 계약 종료 후에 받은 장해진단도 지급 대상이라고 본 사안으로, 양측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해 지연이자까지 지급됐다. 소송이든 조정이든 원금과 이자를 따로 계산해 청구한다.

  • 보험금 청구 소송: 지급 거절일 등부터 상법 연 6%, 사실심 판결 뒤 소촉법 연 12%(항쟁이 타당한 범위 제외)
  • 피해자 직접청구: 민사법정이율 연 5%(대법원 2016다205243)
  • 분쟁조정 성립: 지연이자 포함 정리 사례(제2018-6호)

보험금이 늦어질 때 대응 순서

먼저 날짜를 고정한다. 서류 접수일(접수증 · 문자 · 전자우편), 지급예정일 통지를 받은 날과 그 사유, 가지급을 청구한 날, 조사 동의서를 낸 날을 한 줄로 적어 두면 지급기일 · 30영업일 · 지연 구간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통지 사유가 예외 6가지 중 무엇인지, 아니면 아무 예외에도 들지 않는지가 지연이자와 가산이율을 가르는 첫 질문이다.

다음은 조사 쪽의 의무를 확인한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4호),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5호)를 금지한다. 실손 표준약관은 지급할 때 지급일 · 지급 내역 ·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일 · 감액이나 부지급 사유를 안내하도록 하므로(제8조 ⑩), 이 안내가 없으면 요청한다.

의학적 판단이 막혀 있으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정하는 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쓸 수 있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민원 · 분쟁조정으로 간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지급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상법 제662조),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구 기록을 남겨 둔다.

  • 날짜 기록: 접수일 · 지급예정일 통지일과 사유 · 가지급 청구일 · 동의서 제출일
  • 통지 사유가 30영업일 예외 6가지에 드는지 확인
  • 추정 보험금 50% 가지급 청구
  • 중복 · 무관 서류 요청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5호 확인
  • 지급 내역 · 지연 사유 · 계산내역 설명 요청(실손 제8조 ⑩)
  • 제3자 판정 → 민원 · 분쟁조정 · 소송, 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은 청구하고 며칠 안에 나와야 하나요?
생명 · 질병상해 · 실손 표준약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생명보험은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조사로 이 기한을 넘길 것이 명백하면 회사는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려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등 예외가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합니다. 영업일에는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이 빠집니다.
Q. 보험금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표준약관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준으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0%, 61~90일은 +6.0%, 91일 이후는 +8.0%를 더한 이율로 연단위 복리 계산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이율입니다. 구간별로 날수를 나눠 계산해 더합니다.
Q. 지급예정일을 통지받았으면 그날까지는 이자가 없나요?
질병상해 표준약관 제8조 ⑤와 실손 제8조 ④는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원래 지급기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통지 사유가 약관이 열거한 예외(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 조사 · 청구인 책임 · 제3자 판정)이면 그 기간에는 가산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생명 · 질병상해 · 실손 표준약관 부표의 주 3 단서는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합니다. 다만 주 5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같은 30영업일 예외 사유로 지연된 기간에는 가산이율(4.0~8.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자 자체와 가산이율을 나눠 봐야 합니다.
Q. 조사 동의서를 안 쓰면 보험금이 늦어지나요?
표준약관은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옛 약관에서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본 분쟁조정 제2009-74호도 있으니 가입 시기 약관을 확인합니다.
Q. 보험금 가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조사가 길어지면 수익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질병상해 · 실손 표준약관은 추가 조사 시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주고, 장해지급률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진료수가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줍니다. 가지급한 금액은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Q.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 이유나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보고, 지급할 보험금이 있으면 다음 날부터 부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합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제30조)도 같은 틀입니다.
Q. 소송하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판결은 법정이율을 씁니다. 대법원 2023다263025 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법 연 6%,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특례법 연 12%로 계산했고, 1심에서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 선고 때까지는 12%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6다205243).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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