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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대법원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2019. 05. 30
- 쟁점
-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어떤 금액에 하며,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의 지연이자는 상사 · 민사 중 어느 이율인가.
- 판단 방향
-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며,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청구해도 같다.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는 연 6% 상사이율이 아닌 연 5% 민사이율이 적용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상대 청구에서도 지연이자는 5%다. 급여 공제 순서에 따라 과실상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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