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 비용 어느 정도 잡아야 하나요 미리 가늠해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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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와 보증금 말고 예상 못 하는 게 넷 있어요. 배상책임보험(손해사정업 관련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지 확인), 세무 대행 비용, 서식·명함·홈페이지 같은 초기 세팅비, 그리고 제일 큰 것 — 수입 없는 기간의 생활비. 첫 사건 수임료가 들어오기까지 보통 3~6개월, 수금까지 더 걸리니 최소 6개월치, 안전하게는 1년치 고정비를 따로 두고 시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돈이 없으면 개업이 아니라 조급함을 사는 거예요.
1년치 고정비 얘기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개업하신 분이 제일 예상 못 한 게 "수금이 늦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은 끝났는데 돈은 몇 달 뒤라고요.
이게 1차 얘기인지 2차 얘기인지에 따라 다를 듯
등록과 유지에 드는 항목은 법령에 적혀 있어 미리 셀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7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98조는 법인에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과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두게 하며 결원은 2개월 안에 채우도록 합니다. 개인은 해당 구분의 자격이 있으면 되고, 등록 후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며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등록 서류는 신청서와 정관, 이력서, 재산 상황이고 등록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것이 손해배상의 보장입니다. 보험업법 제191조에 따라 예탁금을 넣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을 피보험자로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으로 두며 미가입 상태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만료일이 6월 30일로 맞춰지는 점도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여기에 개업교육 수료와 2년마다의 교육 의무, 법인의 경영현황 공시가 더 붙습니다. 수입은 공식 통계가 없어 버틸 기간을 넉넉히 잡으십시오. 사무실과 집기, 세무 대행, 서식과 명함 같은 초기 세팅 비용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폭이 커서 미리 견적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 수임에서 수금까지 걸리는 기간을 넉넉히 보고 고정비를 따로 떼어 두면 조급하게 일을 고르지 않게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서 눈팅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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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