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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세대 전환을 권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서 선을 모르겠어요

기준이뭘까· 조회 42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세대 전환을 고민하는 고객 건입니다. 전환하면 보험료는 줄어도 보장이 얇아질 수 있잖아요. 제가 권해도 되는 건지 정보만 드려야 하는지 선이 헷갈려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강아지산책

권하거나 말리기보다 비교표를 드리는 선이 안전해요. 현재 계약과 전환 후 상품의 자기부담·비급여 처리·보험료를 나란히 놓고, 어떤 치료를 자주 받는 분인지에 따라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은 본인이 하도록 하세요. 특히 병력이 있으면 전환이 불리할 수 있어서, 하세요 마세요보다 이 항목들을 비교해 결정하시라까지가 적절한 선입니다.

달무리

권유와 정보 제공의 선은 법에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닫아 두었습니다. 상품 전환 권유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비교표에 올릴 사실은 공개 자료로 확인됩니다. 실손은 2009년 9월 이전,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2021년 7월 이후로 세대가 갈리고, 표준약관 2026년 5월 6일 개정으로 기본형과 중증 비급여 특약, 비중증 비급여 특약 구조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부담은 4세대가 급여 20%·비급여 30%, 신규상품 비중증 비급여 특약이 50%에 연간 1천만원 한도입니다. 그 특약에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보장에서 빠집니다. 재가입 주기도 3세대 15년, 4세대 5년으로 다릅니다. 이 항목을 두 열로 나란히 놓고, 병력이 있으면 새 계약의 인수 심사가 별개라는 점만 덧붙여 판단은 본인이 하시도록 남겨 두십시오. 전환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기존 계약의 해지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같은 표에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