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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기금 판결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콜센터붙잡은청구인13· 조회 14
개호가 장기간 필요한 건인데 일시금이 아니라 정기금으로 가는 게 나을지 걱정됩니다. 정기금으로 하려면 요건이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정기금이 되는지 손사가 그걸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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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이냐 일시금이냐는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정해지는 문제라 손사가 결정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다만 장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큰 개호나 향후치료 같은 항목에서 정기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정 실무에서는 두 방식으로 다 계산해두고 어느 쪽 청구인지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라 청구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휴가전정리

정기금은 손해를 한 번에 목돈으로 주는 일시금과 달리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에요. 장래에 상황이 바뀔 여지가 큰 개호비나 향후치료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정할지는 결국 청구 형태와 재판에서 갈립니다. 손해사정사가 어디까지 하는지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지급 방식을 정하는 권한이 들어 있지 않으니 산정 실무는 근거를 갖춘 계산을 내놓는 데까지예요. 같은 법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도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방식으로 다 계산해 두고 어느 쪽 청구인지에 맞춰 정리합니다. 일시금이면 중간이자 공제 방식과 기산일을, 정기금이면 지급 주기와 기간을 계산서에 적어 두면 뒤에 대조가 됩니다. 다음은 청구 형태를 위임 서류로 확인하고, 개호 필요 기간과 정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따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계산서 맨 앞에는 이 문서가 산정 결과이고 지급 방식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한 줄로 밝혀 두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두 방식의 계산 근거를 각각 한 장으로 남겨 두시면 청구 형태가 바뀌어도 다시 만들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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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