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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

정기금 배상 · 정기금 지급 · 일시금 정기금 · 매월 지급 배상

정기금은 손해배상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나눠 주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손해배상액을 정기금으로 줄 수 있게 하고, 가정간호비는 일시금과 정기금 중 선택하게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7항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일정 기간으로 정해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로 연 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쓴다.

<별표 1>의 가정간호비는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해 매월 정기금으로 준다. 일시금은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중간이자 공제) 한 번에 받고, 정기금은 실제 생존 기간만큼 받는다.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계산되므로 예상보다 오래 살면 부족해진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자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2006다78640).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0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7항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나. 지급 기준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여명 예측이 빗나간 경우.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06다78640 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 생긴 추가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전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별개 청구라고 봤다.
  • 2여명 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일시금 금액은 여명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
  • 3연금과 일시금의 공제. 대법원 2016다41869 는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공제할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했다 — 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는 전제다.
  • 4정기금의 이자. 약관은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 정기예금이율로 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쓴다. 이율 기준이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와 다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약관상 가정간호비 등)과 요청 방법을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 일시금 제안을 받으면 전제된 여명과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산출 내역으로 확인한다.
  • 정기금을 택하면 지급 주기 · 기간 · 이자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는다.
  • 여명 감정이 쟁점이면 감정 근거(문헌 · 통계)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이란 무엇인가요?
정기금은 손해배상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나눠 주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손해배상액을 정기금으로 줄 수 있게 하고, 가정간호비는 일시금과 정기금 중 선택하게 한다.
Q.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여명 예측이 빗나간 경우.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06다78640 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 생긴 추가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전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별개 청구라고 봤다. 여명 감정의 신뢰성. 대법원 2009다75574 는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일시금 금액은 여명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 연금과 일시금의 공제. 대법원 2016다41869 는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공제할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했다 — 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는 전제다.
Q.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약관상 가정간호비 등)과 요청 방법을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3. 일시금 제안을 받으면 전제된 여명과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산출 내역으로 확인한다. 4. 정기금을 택하면 지급 주기 · 기간 · 이자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는다. 5. 여명 감정이 쟁점이면 감정 근거(문헌 · 통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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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