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7항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일정 기간으로 정해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로 연 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쓴다.
<별표 1>의 가정간호비는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해 매월 정기금으로 준다. 일시금은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중간이자 공제) 한 번에 받고, 정기금은 실제 생존 기간만큼 받는다.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계산되므로 예상보다 오래 살면 부족해진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자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2006다7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