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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 — 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어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이고 그 뒤의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가 추가 청구의 갈림길이다.

핵심 정리

  • "일체의 권리 포기"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합의의 대상으로 적은 것이 기준
  • 후발손해 3요건: ① 손해 범위 확인이 어려울 때 합의 ② 예상 못 함 ③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안 했을 만큼 중대(99다63176)
  • 합의 전에 이미 생긴 장해 ·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
  • 부제소 합의 범위 안의 손해를 소송하면 소 자체가 부적법
  • 판결 확정 뒤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는 별개 소송물로 본 판례(2019다260395)
  •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배상 합의와 따로 청구 — 그 시효(3년)도 따로 흐른다
  • 피해자 직접청구 시효 3년(민법 제766조), 후발손해는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 합의 전: 치료 종결 · 장해 판정 여부, 항목별 산정서, 합의서의 범위 · 유보 문구

이 글을 찾는 말합의 후 후유증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장해합의 후 추가 청구합의 후 재청구후발손해부제소 합의합의서 효력합의 후 수술합의 취소합의 후 장해진단합의 후 소송 가능일체의 권리 포기 합의서합의 후 후유증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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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무엇을 끝내나 — "일체"보다 합의의 대상

교통사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기로(소송도 내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 뒤 후유증이 생겼을 때 첫 질문은 "그 손해가 합의의 대상에 들어 있었나"다. 판례는 이 질문을 합의서의 부동문자보다 특정된 대상과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 2003다19206 이 대표적이다. 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와 380만 원에 합의하면서 부동문자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힌 합의서의 "합의내용"란에 손으로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썼다. 대법원은 합의 · 화해의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자배법 시행령이 부상(제3조 제1항 제2호)과 후유장애(제3호) 책임보험금을 구분하는 점, 합의 당시 입원이 남아 치료가 끝나지 않았던 점, 보험사의 지급결의서가 장해를 인정하고도 배상항목에 후유장해 보상금을 넣지 않은 점, 신체감정상 손해액이 합의금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후유장해 손해는 합의 범위 밖이라고 봤다.

문언이 명확하면 문언이 기준이다. 대법원 2010다67319 는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해석하고, 문언과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 유족과 가해 사업장은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썼고, 대법원은 전체 손해액이 합의금을 훨씬 넘고 합의 직후 유족이 산재급여를 청구한 점 등을 보태 산재급여 상당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봤다. 같은 원리가 피해자 쪽에도 작용한다 — 합의서에 무엇을 포함 · 제외한다고 적었는지가 나중의 범위를 정한다.

  • 합의서의 "합의내용"란 · 손으로 쓴 문구 — 부상 · 후유장해 · 향후치료비 중 무엇인지
  •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 남은 입원 · 수술 계획
  • 보험사 산정서 · 지급결의서에 장해 항목이 있었는지
  • 합의금과 실제 손해(신체감정 · 진단)의 차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못 한 후발손해 —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세 가지

대법원 99다63176 은 합의 뒤 후발손해를 청구하려면 ①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②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③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틀을 정리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당사자가 그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틀이 피해자 쪽으로 적용된 사건이 여명 연장 사건들이다. 99다42797 은 식물인간 상태의 여명을 5년으로 보고 합의했는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해 여명이 약 38년 늘어난 사안에서, 늘어난 여명에 따른 일실수입 · 개호비는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2001다9496 은 여명 6년 2개월을 전제로 판결을 받고 보험사와 2억 5천만 원에 합의한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어 생존하자, 약 8년 3개월 연장된 기간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중대한 손해라고 봤다.

증상 자체가 새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2017다289538 사건의 피해자는 사고 2년 반 뒤 1억 1천만 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는데,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력성 ·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여명까지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해졌다. 대법원은 이런 후발손해의 손해배상채권은 판명된 때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붙으며 그때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라고 했다 — 합의 뒤 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 방법을 정한 판결이다.

  • ①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의(치료 중 · 장해 미판정)
  • ②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
  • ③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중대한 손해
  • 여명 연장(99다42797 · 2001다9496), 새 증상의 발현(2017다289538)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 — 이미 생긴 장해, 예견할 수 있던 장해

같은 99다63176 은 결론이 반대였다. 피해자는 사고 약 8개월 뒤 수술과 입원치료를 마치고 고관절 운동제한 후유장해 진단을 기초로 합의했는데, 그 뒤 같은 골절에서 생긴 우측 하지단축 장해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하지단축이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것을 뒤에 알게 된 것일 뿐이라며,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장해 판정을 합의 뒤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손해가 되지 않고, 장해가 언제 생겼는지가 기준이다.

99다39418 은 금액이 작은 합의였다. 피해자는 내측인대손상 진단 · 치료 뒤 약 2개월이 지나 165만 원에 합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뒤 인대손상으로 인한 관절염 후유장해(노동능력 약 6% 상실)로 일실수익 · 위자료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장해가 합의 때 알던 인대손상에서 비롯됐으며 상실률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제소합의에 반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봤다.

판단축을 모으면 이렇다 — 합의 시점의 치료 단계(치료 종결 여부), 합의 때의 진단 내용과 새 장해의 관계(같은 상해에서 비롯됐는지), 장해가 생긴 시점(합의 전인지 후인지), 장해의 정도(중대성), 합의금과 실제 손해의 차이. 이 가운데 무엇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한다.

부제소 합의 — 소송 자체가 막히는 구조

합의서의 "민 ·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부제소 합의다. 부제소 합의가 미치는 범위의 손해를 소송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다(99다39418). 반대로 2003다19206 에서는 원심이 부제소 합의가 후유장해에도 미친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이 합의 범위 밖이라고 보고 파기했다. 그래서 후발손해 소송의 첫 쟁점은 언제나 "부제소 합의의 범위"다.

모든 확정된 조정 결과가 부제소 합의는 아니다. 대법원 2017다217151 은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없어 소 제기 자체는 허용되지만, 확정된 조정결정으로 성립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어서 조정결정과 달리 과실비율을 다시 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소송이 열리는 것과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청구를 남겨 두려면 문구로 남긴다. 2013다96165 는 의료사고 조정신청에서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일부를 특정하면서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힌 사건이다. 대법원은 적극적 손해는 잔부와 구별해 일부로 우선 청구한다는 점을 밝혔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여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지만, 위자료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부에 미친다고 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유보를 적은 항목과 적지 않은 항목의 결론이 갈렸다.

판결 · 조정이 확정된 뒤 새로 생긴 손해 — 기판력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끝난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 2019다260395 는 어릴 때 화상으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부위에 골관절염 · 신경손상 등이 새로 생긴 사안에서, 전 소송 변론종결 뒤 새 적극적 손해가 생겼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 소송 감정이 반흔구축 이완술 · 피부이식술만 전제했다는 점이 판단 재료였다.

2006다78640 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전 소송에서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은 뒤 여명이 최대 약 9년 늘어난 사안에서, 청구가 유보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새 적극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라고 봤다. 여명이 불확실할 때를 대비하는 방법도 판례에 있다 — 2000다11317 은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2016다11257 은 감정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사건에서 일시금보다 정기금 방식을 더 신중히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합의를 취소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경우

합의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계약이라 쉽게 무를 수 없지만, 판례 · 결정례가 취소를 인정한 자리가 있다. 대법원 2007다70285 는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에서 유족이 위로금 3,000만 원을 받고 보험금 권리를 회사에 넘기는 동의서를 써 준 사안에서, 보험금 액수를 오인하게 해 받은 동의는 기망 또는 화해의 전제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은 합의에서, 회사가 위반을 알고도 해지 기간을 넘겼고 일회성 이륜차 탑승이 면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두 사례 모두 "합의 당시 무엇을 설명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보험 쪽 규정도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5조 제2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해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 다만 이 조항의 상대는 계약자 · 피보험자이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는 민법 일반으로 판단된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은 제209조 제7항 제20호의 과태료(1천만원 이하) 대상이다.

누가 합의를 대신 진행했는지도 본다. 대법원 2000도513 은 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화해를 주선하는 것을 손해사정 업무 밖으로 봤고, 94도563 은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합의가 다른 돈에 미치는 영향 — 공단 · 내 보험 · 가해자 쪽

건강보험 · 산재보험 급여가 끼어 있으면 합의서의 항목 구분이 중요해진다. 공단은 급여를 준 만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데, 대법원 2015다230228 은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준 합의금을 공단이 대위할 몫에서 빼지 않는다고 봤다(대위 범위의 전제는 그 뒤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로 바뀌었다). 2025다220761 은 대인배상Ⅱ에 한도가 있어 보험사가 한도를 피해자에게 다 준 뒤 건보공단이 대위한 사안에서, 합의금 중 개호비처럼 요양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단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했고, 2025다210218 은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전체 손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다고 했다. 합의금을 항목 없이 한 덩어리로 정하면 이런 정산이 뒤에 다시 문제가 된다.

내가 든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따로 간다.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게 하고, 상해보험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03다35215 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어도 대위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금은 지급된다고 봤다. 가해자 쪽과의 합의는 내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청구를 없애지 않지만, 그 청구에는 그 청구의 시효가 따로 흐른다 — 2019다214248 은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되면 추가 보험금의 시효가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첫 장해진단 무렵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가해자 쪽에서도 합의가 날짜를 정한다.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합의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그날부터 자기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가해자가 보험회사 동의 없이 먼저 합의하면 표준약관 제46조 제1항 제3호 · 제2항에 따라 늘어난 손해액 등을 보험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효 — 후발손해는 언제부터 세나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하는 직접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대법원 2003다6774 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다. 이 3년은 손해를 안 때부터 세는데,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는 그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가 기준이 된다. 2001다9496 은 여명 연장 손해의 시효가 달리 예상할 사정이 없으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고, 99다42797 은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기산점을 너무 늦게 잡아도 안 된다. 2016다11257 은 감정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에 대해, 예측 여명기간 안에 더 생존할 것을 예상할 사정이 생겼으면 그때, 그런 사정이 없으면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진행하고, 추가 손해가 날마다 생긴다고 시효가 날마다 따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023다285162(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3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

돈이 붙는 날도 판명 시점이다. 2017다289538 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산정의 기준시를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가 판명된 때로 봤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본 판례(2009다99105)가 있어, 지급 내역의 날짜도 시효 계산의 재료가 된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 —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2003다6774)
  • 후발손해 — 새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2001다9496 · 99다42797), 늦어도 예측 여명이 지난 때(2016다11257)
  •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 —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2017다289538)
  •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 — 상법 제662조 3년, 악화분은 악화를 알 수 있었을 때(2019다214248)

합의 전에 확인할 것

후발손해 판례는 결국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나"를 묻는다. 그래서 합의 전에 남겨 둘 것은 치료 단계와 진단, 산정 근거, 그리고 합의서의 범위 문구다. 이 글은 개별 사안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서 문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치료가 끝났는지 — 주치의 소견, 남은 수술 · 입원 계획, 증상 고정 여부
  • 후유장해 — 장해진단 ·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엇이 들어갔는지
  • 산정서 — 항목별 금액(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후유장애)과 과실비율을 서면으로
  • 합의서 문구 — "부상"인지 "후유장해 포함"인지, 향후 악화 · 새 장해를 별도 청구한다는 유보 문구가 있는지
  • 공단 급여 — 건강보험 · 산재급여와 "별도"인지 "포함"인지(2010다67319)
  • 서명하는 문서의 종류 — 영수증 · 합의서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설명받은 내용 — 누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록(제2012-23호)
  • 날짜 — 사고일 · 치료비 지급일 · 장해진단일 · 합의일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를 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①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② 그 손해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③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틀을 씁니다(99다63176). 여명 연장(99다42797 · 2001다9496)이나 합의 뒤 새로 나타난 증상으로 개호가 필요해진 경우(2017다289538)가 그 예입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이미 생긴 장해(99다63176)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99다39418)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개별 사안은 합의 당시의 진단과 합의서 문언을 봐야 판단됩니다.
Q.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는데도 추가 청구가 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19206 은 부동문자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적힌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손으로 쓴 사안에서, 합의 · 화해의 대상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며 보험사 지급결의서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빠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후유장해 손해는 합의 범위 밖이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문구가 명확하면 그 문언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판례(2010다67319)여서, 무엇을 대상으로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합의 뒤에 장해진단을 받았어요. 후발손해가 되나요?
진단 날짜보다 장해가 생긴 시점이 기준입니다. 99다63176 은 합의 뒤 하지단축 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그 장해가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것을 뒤에 알게 된 것일 뿐이라며 후발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99다39418 은 합의 때 알던 인대손상에서 비롯된 6% 정도의 관절염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합의 당시의 진단서 · 영상 · 주치의 소견과 새 진단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제소 합의가 미치는 손해를 소송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봅니다(99다39418). 그래서 후발손해 소송에서는 먼저 그 손해가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 들어 있는지가 다퉈지고, 범위 밖이면 본안 판단으로 갑니다(2003다19206). 보험회사 사이 구상금분쟁 조정결정처럼 부제소합의 효력은 없지만 화해계약으로 내용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017다217151).
Q.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새로 생긴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전 소송 변론종결 뒤 새 손해가 생겼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9다260395 · 2006다78640). 다만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항목은 기판력이 전부에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2013다96165 — 위자료). 청구를 남겨 두려면 유보를 명시합니다.
Q.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는 쉽게 무를 수 없지만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70285 는 보험금 액수를 오인하게 해 받은 동의를 기망 또는 화해의 전제에 관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면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삭감 합의를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합의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문서가 판단 재료입니다.
Q.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면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따로 받습니다.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게 하고, 상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03다35215 도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받았어도 대위 약정이 없으면 상해보험금은 지급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해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가 따로 흐르고, 첫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2019다214248)가 있어 배상 합의를 기다리며 미루지 않습니다.
Q.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2003다6774),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는 그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가 기준입니다. 판례는 여명 연장 손해를 종전 예측 여명이 지난 때(2001다9496), 증상 호전이 시작된 때(99다42797)부터로 봤고,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진행하며 날마다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16다11257).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도 판명 시점부터 붙습니다(2017다289538).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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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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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