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2010. 02.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기대여명과 그에 따른 손해 ·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응급실 간호사들의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은 어린 환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40.63년)로 본 신체감정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명이 불확실하면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하는지.
사실관계
- 1원고(당시 어린 환자)는 병원(피고) 응급실에서 구토한 뒤 보채다 의식을 잃었는데, 간호사들이 증상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 원심은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불법행위일 2006. 4. 18.).
- 2제1심 신체감정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감축된 40.63년(81.26년 × 0.5)으로 보았고, 원심은 그 기간의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보조구 구입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3감정의는 문헌상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비율이 정상인의 20~50%인데, 보호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치 50%로 판단했다고 회신했다.
- 4원심은 개호를 2017. 1. 14.까지 1일 16시간 성인 2인, 그 뒤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 1인으로 인정했고, 지연손해금은 제1심 인용액 전부에 대해 제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20%를 적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한 책임제한과 그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70% 제한을 유지했다. 모친이 의식을 잃은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했을 개연성도 참작됐다.
- 2여명 단축 정도는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 판단하고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감정 결과로도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 손해는 일시금, 그 이후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2001다72678 판결).
- 3근거 문헌은 밥먹기 · 손쓰기 · 몸굴리기 · 지능 4가지 기능이 모두 나쁘면 20~30%, 모두 좋으면 40~50%로 신체기능에 따라 여명비율을 정하는데, 감정은 신체기능 평가가 아니라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변형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 4개호의 필요성은 후유장해 내용에 연령 · 정신상태 · 교육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평가한다며 원심의 개호 인정은 수긍했다.
- 5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달라 항쟁이 상당한지 따로 판단해야 하고, 원심에서 줄어든 소극적 손해 부분은 원심 선고일까지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 연 20%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병원(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기대여명과 그에 따른 손해 ·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중증 후유장해 사건에서 기대여명 감정은 손해액 전체를 좌우한다. 감정의가 인용한 문헌 기준과 실제 적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여명이 불확실하면 정기금 방식이 대안이 된다. 개호 인원 · 시간은 감정과 장래 상태 예측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정해진다.
- 2010년 판결로 당시 감정 실무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장해 내용 · 연령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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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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