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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2018. 10. 04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피해 근로자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 파기환송, 사용자 측 상고는 모두 기각.

쟁점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에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장래 손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

사실관계

  • 12005. 6. 4.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 2제1심 계속 중인 2013. 8. 6. 제출된 신체감정서는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70%로 보았고, 피해 근로자는 일관되게 사고 당시 기준 31년 1개월(373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다투다가 2015. 8. 21. 변론기일 이후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 3피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사이 장해등급 재판정과 평균임금 증감이 있었다.
  • 4원심은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40% 정도인 17.332년으로 인정해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보조구 비용 · 개호비를 산정하고, 소극적 손해 168,143,687원에 대해 요양종결 다음 날인 2011.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고,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구속되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따라서 기대여명 31년 1개월에 관해 자백이 성립했는데도 이를 17.332년으로 인정한 원심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 3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한 취지에 비추어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했더라면 지급되었을 금액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 4장해등급 재판정 · 평균임금 증감이 있더라도 변경된 등급이나 변론종결 당시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과 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 원심을 유지했다.
  • 5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장래 발생할 손해도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 기준시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원칙이라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해 놓고 기산일만 2011. 5. 1.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일실퇴직금은 산정 방식상 기준시점이 달라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심판결의 피해 근로자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 파기환송, 사용자 측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기대여명은 감정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자백으로 확정될 수 있다.
  • 산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액 공제는 "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되고, 그 기준 평균임금은 최초 결정 당시의 것이다.
  • 현가산정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59조, 제80조 제2항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6472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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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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