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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2007. 04.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병원 · 환자 모두) — 연장된 여명에 따른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되었다.

쟁점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전소에서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여명 뒤에도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1998. 4. 28.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1998. 5. 1.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 2병원을 상대로 한 전소의 신체감정 결과, 환자는 경직성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고, 여명은 감정일(1999. 11. 18.)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추정되며,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 3전소 항소심은 2003. 1. 17. 여명이 2004. 4. 23.까지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해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개호비 등을 산정한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확정되었다.
  • 4환자가 그 여명이 지나서도 생존하자 2004. 4. 27.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냈다. 제1심 재감정에서는 감정일(2004. 11. 22.)부터 5.1년 내지 8.4년 후까지 여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병원은 전소 기판력 저촉, 향후치료비는 퇴원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 개호 인원 등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생긴 경우,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유보가 없어도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80다1671, 2001다71446).
  • 2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 감정과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 보조구 · 개호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했다.
  • 3향후치료비 청구를 퇴원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병원 주장을 배척한 원심과,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병원 · 환자 모두) — 연장된 여명에 따른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명 단축을 전제로 판결에서 일시금 배상을 받았더라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생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는 새 소송으로 청구할 길이 있다.
  • 핵심은 전소 변론종결 당시의 예견 가능성이다. 새 신체감정의 여명 연장 소견이 근거가 되었다.
  •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전소의 경과 · 합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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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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