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쪽은 채용 정보가 워낙 없어서 어디서 봐야 할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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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쪽은 공채처럼 크게 알리기보다 조용히 뜨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각 공제회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을 즐겨찾기 해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그나마 확실하고요. 결원 채용이 잦은 편이라 시기를 딱 예측하긴 어려우니 알림을 걸어두시길 권해요.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 알림 걸어둘게요.
공제 쪽 정보가 적게 느껴지는 건 공채처럼 크게 알리지 않고 결원이 생길 때 조용히 뜨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 같아요. 먼저 제도 쪽을 정리해 두시면 공고를 볼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친 뒤 등록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은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기관을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적습니다. 신체 분야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가 포함돼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실무수습이 면제됩니다.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도 보험회사 · 보험협회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로 적혀 있는데, 공제조합이 그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아서 지원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개 공고를 보면 신입 채용은 상반기 2월에서 5월, 하반기 9월에서 11월에 몰리고 직무명이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이나 지급심사, 현장조사로 붙는 편이에요. 각 공제회 채용 게시판에 알림을 걸어 두시고, 공고가 뜨면 실무수습 인정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공고가 뜨면 직무 내용이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문구로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경력 정리가 쉬워요. 지원 창구가 따로 없으면 채용 담당 부서에 문의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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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