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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급여에서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2016. 10. 19

한 줄 결론상고기각(전원합의체) — 공제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없이 공제급여를 지급하라는 원심이 유지됐다.

쟁점

뇌전증 치료 이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사건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기왕증 치료비를 빼고 과실상계로 공제급여를 줄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014. 2. 21. 등교해 자율학습 중이던 14:00경 3층 학교 화장실에서 앞으로 쓰러졌다. 자율학습이 끝난 16:50경 같은 반 학생들이 발견했고, 119구급대가 심정지 · 호흡정지 상태의 학생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17:18경 사망했다.
  • 2학생은 2008. 9. 11.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가 양호해 2011. 6. 28. 이후 경련 재발이 없었고 치료 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 그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었다.
  • 3유족(원고들)이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유족급여 등을 구하자,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해당성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한편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 4원심은 교육활동 중 사고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수업 · 시험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전증에 영향을 미쳤거나 겹쳐 사고를 일으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보고 감액 ·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교육활동 중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면 학교안전사고이고,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으며,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2011다111961 판결).
  • 2학교안전법 공제제도는 교육감 · 학교장 등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피해를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는 상호부조 · 사회보장 제도여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실책임 · 과실상계 이론이나 기왕증 참작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한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제36조~제40조의 위임은 세부 지급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제43조에 한정 열거된 지급제한 사유(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아닌 자해 · 자살, 요양기관 지시 불이행, 자배법에 따른 배상 수령 등) 외의 사유로 제한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 4따라서 기왕증 치료비를 제외할 수 있게 한 제1항과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의 과실상계를 정한 제2 · 3항은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해 무효라고 했다.
  • 5별개의견은 공제급여 수급권이 공법상 권리여서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고, 반대의견은 기왕증 조항 또는 시행령 조항 전체가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전원합의체) — 공제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없이 공제급여를 지급하라는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학교안전공제급여는 민사 손해배상 · 민간 보험과 산정 원리가 다르다. 기왕증 ·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지병이 있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 원인에 겹쳤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이후 법령이 개정됐는지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근거 법령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조, 제36조~제40조, 제4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 헌법 제75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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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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