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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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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대법원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2022. 05. 26

쟁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험편이 준용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 책임보험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학교 공제가 경합하는 사안의 정산 기준이다. 중복보험 분담의 문제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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