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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 학교안전사고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2019. 1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제회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책임보험자의 공제회에 대한 구상은 인정되지 않는 방향이다.

쟁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를 다치게 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책임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해자)가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2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소액사건이었다.
  • 3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은 가해자가 공제급여 범위에서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고, 책임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공제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 구상할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제회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소액사건이지만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 · 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2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 등은 책임을 면하고(제45조 제1항), 공제회의 구상은 피공제자의 고의 · 중과실 등에만 허용된다(제44조 제1항). 경과실 가해자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공제회가 최종 부담을 지므로, 가해자가 먼저 배상했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 3반면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경과실 사고에서도 같다고 했다.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이고, 구상 제한은 피공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여서 책임보험자에게까지 넓힐 수 없다는 이유다.
  • 4책임보험자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피보험자가 우연히 피공제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제급여 재원으로 자기 책임을 면하게 돼 부당하다고 했다. 또 손해가 피보험자 자신의 행위로 생겨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공제회가 지급을 면한 것은 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제회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책임보험자의 공제회에 대한 구상은 인정되지 않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자 측 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가 함께 걸린 사고에서 둘 사이 최종 부담은 책임보험자에게 간다. 책임보험자가 먼저 지급했다고 공제회에 나눠 달라고 할 수 없다.
  • 거꾸로 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했다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가해 피공제자 본인에 대한 구상 제한과는 다른 문제다.
  • 가해자 본인이 먼저 배상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 같은 사고라도 누가 먼저 지급했는지, 고의 · 중과실인지에 따라 구상 방향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구상권), 제45조 제1항 · 제2항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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