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제3의료기관 자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완요청받은좀비97· 조회 19
주치의 소견과 자문 소견이 계속 평행선입니다. 제3의료기관 자문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 들어봐서 막막합니다. 누가 정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외근하는날

운영 방식이 회사와 약관에 따라 달라서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계약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조항이 있으면 기관 선정 방식과 비용 부담이 대개 거기 적혀 있어요. 준비하실 건 결국 자료 묶음입니다. 자문의가 무엇을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병리보고서 원본, 영상 자료, 판독지, 주치의 소견서, 경과기록까지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시고 그 목록을 회신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해요. 질의 사항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묻는지가 흐리면 답도 흐리게 옵니다. 쟁점이 진단 확정 시점인지 분류인지 검사 방법인지를 문장으로 적어두세요. 기관 선정에 저희나 고객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결과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결과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미리 서면으로 확인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물으면 늦어요. 절차와 명칭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당 회사 안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완요청받은좀비97

질의 사항을 문장으로 미리 적어두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록지읽는중

명칭부터 갈라 두겠습니다. 표준약관에 의료자문이라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회사가 자문의에게 기록을 보내는 근거는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확인 조항이고, 기록을 넘기는 근거는 조사 요청 동의 조항입니다. 반면 약관이 이름을 붙여 둔 절차는 제3자 판정입니다.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그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제안받은 절차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인지 회사 내부의 자문 절차인지입니다.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기관 선정에 수익자 의견이 반영되는지, 결과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결과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같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준비는 자료 목록과 질의서 두 가지입니다. 병리보고서 원본, 영상 자료와 판독지, 주치의 소견서, 경과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접수 회신을 받으십시오. 질의는 진단확정 시점인지 분류인지 검사 방법인지를 문장으로 적어야 답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절차의 이름과 운영 방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회사 안내문도 함께 받아 보관하십시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물으면 늦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