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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2005. 08. 19
한 줄 결론상고기각(원고들 · 무보험차상해 보험자 모두) —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다만 책임보험 직접청구에서 가족 위자료를 부정한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와 자식이 가해차량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약관은 가족 위자료를 합산해 본인에게 지급),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도 가족이 청구권자인지, 상반된 신체감정 중 하나를 택한 판단이 적법한지.
사실관계
- 1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원고 1)와 그 처 · 자식(원고 2, 3)이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2법원들의 신체감정이 엇갈렸다. 원심은 원심 법원의 신체감정과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을 채택해 기왕증 기여도를 50%, 후유장해를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로 인정했다.
- 3제1심은 책임보험금 한도 7,400,000원을 원고들 손해액에 따라 안분해 책임보험자가 원고 1에게 7,322,612원, 원고 2에게 55,277원, 원고 3에게 22,111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원심은 약관상 가족 위자료는 합산해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므로 가족의 청구는 기각해야 하지만 원고들만 항소했으므로 제1심 금액을 유지한다고 했다.
- 4피해자는 후유장해로 2000. 12. 26.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했고, 원심은 다툼 없는 월평균 소득 2,300,000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을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같은 사항에 상이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그중 하나로 사실을 인정해도 경험칙 ·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사실조회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 2구 자배법 제12조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책임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은 약관 지급기준 보험금이 아니라 시행령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했다.
- 3신체상해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약관 규정과 상관없이 책임보험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의 이유는 법리 오해라고 했다.
- 4다만 원심 인정 손해액으로 한도 7,400,000원 안에서 다시 나누면 피해자 본인 몫은 늘고 가족 몫은 줄어들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 금액을 유지한 이상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5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가족 위자료를 합산해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닌 가족은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원고들 · 무보험차상해 보험자 모두) —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다만 책임보험 직접청구에서 가족 위자료를 부정한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차량 책임보험에 대한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고 한도 내 실제 손해가 기준이며,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 피해자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청구는 약관의 지급기준과 청구권자 규정을 따른다. 같은 사고라도 청구 경로마다 기준이 다르다.
- 신체감정이 여럿이면 법원이 하나를 택할 수 있고,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구 자배법(1999. 2. 5. 전문 개정 전) 제12조 기준이다(현행 제9조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법령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9조 참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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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