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2001. 08. 2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상해사망 청구에서는 사고와 사망이 연결된다는 점을 청구인이 자료로 보여야 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12. 30. 월 보험료 11,670원 · 일반사고 사망보험금 3,000만원의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21999. 2. 14. 10:30경 피보험자가 과수원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려고 돌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전에 사망했고, 입술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돌연사로 볼 수 있다는 정도였다.
- 3유족(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돌을 운반하는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사망이므로 외래의 사고라고 보고, 혈압 160/70mmHg의 단순 고혈압으로 사망할 확률은 극히 적다며 질병 원인이라는 보험회사(피고) 주장을 배척해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다.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2피보험자는 돌 운반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됐고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며, 어떤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인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사망이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돌 운반 작업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자료도 없다.
- 3원심이 돌을 옮기다 쓰러져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라고 본 것은 보험사고 요건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다.
결론
파기환송 —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일하다가 죽었다’는 외래성이 아니다. 작업이라는 외부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로 어떤 신체 손상이 생겼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사인 불명이면 입증 부족으로 청구인이 진다.
- 상해사망 청구에서 부검 · 사체검안 · 현장 정황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사에서는 청구인이 외래 요인의 개연성을 보여야 하고, 보험자가 질병 원인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2013다63776(만취 뒤 넘어짐 · 질식 가능성으로 외래성 인정)과 나란히 본다. 외부 요인과 사망을 잇는 법의학적 자료의 유무가 갈림길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 보험계약법 요약 정리상법 제4편 보험의 구성과 핵심 조문: 약관 설명의무 · 고지의무 · 통지의무 · 소멸시효 ·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 보험자대위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 생명 · 상해보험 특칙
- 보험 면책사유고의 · 자살(2년 · 심신상실),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전쟁 · 핵, 정신질환 면책, 위험한 직업 · 운동, 면책과 감액의 차이, 입증책임
- 상해와 질병의 구분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
- 사망보험금 분쟁수익자 지정 · 변경(유언 · 상속인),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 일반사망 구분, 자살 면책 2년, 사인 불명 · 검안서, 청구 서류 · 소멸시효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