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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2001. 08. 2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상해사망 청구에서는 사고와 사망이 연결된다는 점을 청구인이 자료로 보여야 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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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12. 30. 월 보험료 11,670원 · 일반사고 사망보험금 3,000만원의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21999. 2. 14. 10:30경 피보험자가 과수원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려고 돌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전에 사망했고, 입술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돌연사로 볼 수 있다는 정도였다.
  • 3유족(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돌을 운반하는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사망이므로 외래의 사고라고 보고, 혈압 160/70mmHg의 단순 고혈압으로 사망할 확률은 극히 적다며 질병 원인이라는 보험회사(피고) 주장을 배척해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다.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2피보험자는 돌 운반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됐고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며, 어떤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인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사망이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돌 운반 작업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자료도 없다.
  • 3원심이 돌을 옮기다 쓰러져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라고 본 것은 보험사고 요건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다.

결론

파기환송 —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일하다가 죽었다’는 외래성이 아니다. 작업이라는 외부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로 어떤 신체 손상이 생겼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사인 불명이면 입증 부족으로 청구인이 진다.
  • 상해사망 청구에서 부검 · 사체검안 · 현장 정황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사에서는 청구인이 외래 요인의 개연성을 보여야 하고, 보험자가 질병 원인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2013다63776(만취 뒤 넘어짐 · 질식 가능성으로 외래성 인정)과 나란히 본다. 외부 요인과 사망을 잇는 법의학적 자료의 유무가 갈림길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제288조 참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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