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조영술 결과만 있고 진단명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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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지는 소견 문서라 진단명이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검사를 의뢰한 임상과의 진료기록으로 가시면 소견을 받아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단명과 코드는 그쪽에서 나오고, 검사 결과지는 그 진단의 근거로 붙이는 자료로 쓰시면 돼요.
검사를 의뢰한 과의 진료기록을 받아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소견을 적는 문서라 진단명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진단명과 코드는 그 검사를 의뢰한 임상과의 진료기록과 진단서에서 나옵니다. 법이 그렇게 나눠 둡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 · 교부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판독의가 아니라 주치의 쪽에 진단명을 요청하는 게 순서예요. 담보 대조도 같은 길입니다. 표준약관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전제로 하고, 진단확정의 방법은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뇌졸중과 뇌출혈 담보는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적어 두는 문구 구조가 일반적이고, 보장 범위는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조영술 결과지는 그 진단의 근거 자료로 붙는 위치예요. 다음 행동은 의뢰한 임상과의 경과기록과 최종 진단서를 함께 청구하고,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를 발췌해 대조하는 것입니다. 결과지의 소견 문장과 진단명이 어긋나면 그 부분만 따로 소견으로 물어 두세요. 어느 검사 소견을 근거로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적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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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