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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 — 부모에게 설명했으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이행, 아이 위자료 인정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2023. 03.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아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병원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진료상 과실 · 어머니 설명의무 위반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아이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만 직접 설명 의무가 생긴다고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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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야모야병(뇌 안쪽 큰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을 앓던 11세 아이가 수술 전 검사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뒤 급성 뇌경색이 와 편마비 ·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의료진은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미성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사실관계

  • 1아이(원고 1, 당시 11세 7개월)는 2016. 6. 17.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왔고, 어머니(원고 2)는 간접 우회로 조성술(막힌 혈관을 대신할 새 혈류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 전 검사로 뇌혈관조영술(혈관에 조영제를 넣어 뇌혈관을 촬영하는 검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6. 6. 30. 어머니가 시술동의서에 보호자로 서명했다.
  • 22016. 7. 1. 오전 조영술 뒤 정오 무렵부터 입술을 실룩이는 경련이 나타났고, 오후 MRI에서 좌측 중대뇌동맥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 3아이는 2016. 7. 13. 우회로 조성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조영술 선택 · 시행 과정과 그 뒤 조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 어머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다.
  • 2의료법 제24조의2, 응급의료법 · 생명윤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미성년자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진다고 했다.
  • 3그러나 미성년 환자는 보통 친권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와서 설명을 듣거나 전해 듣고 의료행위를 받아들이며, 유대관계가 있는 보호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설명했다면 아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아 아이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하거나 아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아이의 나이와 이해 정도에 맞춰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 4원심은 아이에게 결정능력이 있는지, 직접 설명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직접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으므로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아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병원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진료상 과실 · 어머니 설명의무 위반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보호자에게 설명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 보호자에게 한 설명과 동의서가 우선 확인 대상이 된다.
  • 아이가 시술을 적극적으로 거부했거나 보호자를 통해 전달되지 않을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항 · 제2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제2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제2항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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