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의료과실
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 — 증세가 호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2004. 10. 28
한 줄 결론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병원 승소 방향), 원고들 상고기각 — 과실 추정과 전 손해 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중증 뇌경색 환자가 뇌혈관조영술 도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 시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 위자료를 넘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1998. 1. 14. 심한 어지러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다. 신경과 의사는 뇌경색으로 진단해 항혈소판제를 투여했고, MRI에서 우측 소뇌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이 확인됐다.
- 2뇌혈관 이상 여부를 확인하려고 뇌혈관조영술을 하기로 했고, 그 무렵 어지러움은 거의 호전돼 있었다. 1998. 1. 21.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넣고 조영제를 투여하며 우측 추골동맥을 촬영하던 중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고 의식을 잃었다.
- 3추적 CT에서 뇌간과 소뇌 경색이 확인됐고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998. 2. 5. 사망했다. 유족(원고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시술과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없다며 시술상 과실을 추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규범적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 2수술 도중 사망 원인이 된 증상이 생긴 경우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망인이 비만 · 과도한 흡연 · 음주 습관에 중증 뇌경색이었던 점, 혈관조영술 합병증 사망률이 대체로 1% 내외이고 합병증과 기존 질병 악화를 판별하기 어려운 점, 뇌경색은 호전돼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어, 더 안전한 조영제 투여량 · 방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설명의무는 부작용이 희소해도 전형적이거나 중대하면 면제되지 않아 위반은 인정되지만,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하고 중대한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다고 했다.
결론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병원 승소 방향), 원고들 상고기각 — 과실 추정과 전 손해 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배상에서 "시술 중 갑자기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기존 질환의 중증도, 합병증 발생률, 다른 원인 가능성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된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원칙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다. 전 손해 배상을 다투려면 인과관계와 위반의 정도를 따로 따져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어도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는다 — 녹내장 의료소송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요당 약양성을 넘긴 산부인과 의사 — 견갑난산 · 상완신경총 손상의 인과관계는 의사가 반증해야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감기약 조제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 —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