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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장 용종 떼고 나서 D01이 붙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다람쥐· 조회 21
내시경으로 용종 절제한 뒤 조직검사에서 코드가 붙었습니다. 고객은 암이라고 들었다고 하시고 진단서에는 D 계열 코드가 적혀 있어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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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nara77

절제 검체의 병리보고서에 점막하 침윤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감귤

고객께는 결론을 말씀드리지 마시고 절차를 말씀드리세요. 진단서 코드와 병리보고서 기재를 함께 접수하면 약관 분류 정의에 맞춰 심사에서 본다는 것까지가 안전한 선입니다. 손사가 할 일은 병리보고서 원본과 내시경 기록을 확보해서 침윤 기재를 확인하고, 그 기재가 증권 약관 목록의 어느 문구에 걸리는지 정리해 두는 거예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다람쥐

결론 말고 절차만. 그 선을 지키겠습니다.

기록지읽는중

코드 하나로 설명을 만들지 마시고 두 문서를 나란히 놓는 게 답이에요. 개별 상품 약관의 분류표를 보면 제자리암 목록에 D00부터 D09까지가 들어가 있고, 그중 대장점막내암은 따로 빼 별도 담보로 정의해 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대장 악성신생물 중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이나 점막근층까지 침범했으나 점막하층은 침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병리보고서의 침윤 깊이 기재가 어느 칸에 걸리는지가 담보를 가릅니다. 진단확정 쪽도 문언이 있습니다.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결과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그 결과보고 시점을 진단확정 시점으로 보는 구조가 흔합니다. 진단서 코드는 그 결과를 받아 임상의가 붙인 것이라 근거는 병리보고서고요. 약관이 어느 차수의 질병분류를 인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코드도 다르게 읽히니 약관 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고객께는 절제 검체의 병리보고서와 내시경 기록을 접수해 약관 분류 정의에 맞춰 심사에서 본다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고, 침윤 기재와 증권 별표 문구를 대조한 메모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병리보고서 원본과 내시경 기록은 사본 신청 항목에 따로 적어 요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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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