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담보 약관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진단 ·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대신하게 한다. 이 두 갈래가 병리학적 진단과 임상적 진단이다.
대법원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고,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주치의)의 진단은 병리학적 진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검사가 병리검사인지가 핵심이지 진단서를 쓴 의사의 과가 핵심은 아니다.
검사가 여럿이면 어느 것이 최종인가가 다퉈진다. 분쟁조정은 세침검사에서 암이 나왔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최종 진단을 우선했다. 판독지와 병리보고서를 진단서와 함께 갖추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