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 소견에 의심 소견만 있고 확진 문구가 없어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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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표현 수준을 그대로 옮겨 적어두시고, 추가 검사나 재검이 예정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증권 약관에서 진단확정을 어떤 방법으로 정의했는지 읽으세요. 의심 소견과 확정 진단은 다른 단계라, 지금 단계에서 분류를 확정하려 하면 뒤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전부 다시 하게 됩니다.
재검 예정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병리보고서에 의심 문장만 있고 진단서에 코드가 붙은 상태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에서 보면 두 문서가 아직 같은 단계를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진단확정(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과 진단 주체로 진단이 확정되는 것)의 문구는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암 담보라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 · 세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며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구조가 많아요. 그러면 병리보고서의 표현 수준이 곧 진단확정 여부예요. 의심 소견은 확정이 아니고, 추가 염색이나 재검이 예정돼 있다면 그 결과보고일이 확정일 후보예요. 진단서(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법정 서식)의 코드는 임상의가 그 시점에 판단해 붙인 것이라 병리 결과와 어긋나면 회사는 병리 쪽을 요구하는 게 보통이에요. 대신 병리보고서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검체 채취일과 결과보고일을 적고, 재검 예정일을 확인해 두면 뒤에 진단확정일을 다툴 때 자료가 돼요. 보장개시일이나 감액기간 근처라면 이 날짜들이 결론을 바꿔요. 주치의에게 재검 · 추가 검사 예정 여부, 병리과에 최종 보고서 발급 시점을 확인하고,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원문을 확보해 옆에 세 날짜를 적어 두세요. 어느 담보로 갈지는 최종 병리 결과가 나온 뒤 대조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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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