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손해사정은 회사 소속이랑 뭐가 다른가요 언젠가 나갈 생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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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은 배정받은 사건을 처리하고, 독립은 사건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 외에 영업이 함께 걸립니다. 계약자 측에서 선임하는 손해사정도 독립 쪽의 일거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손해사정사의 광고와 업무 유인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개업을 준비하신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기억이랑 다른 부분 있으면 댓글 주세요. 개별 건 판단은 자료를 봐야 해서 여기선 어렵습니다.
계약자 쪽 선임은 보험사랑 의견이 갈릴 때 계약자가 따로 손사를 두는 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은 사건 받는 것도 그렇지만 "누구 편에서 보느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소속과 독립의 차이는 법이 정한 손해사정의 세 경로에서 나와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조항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계약자가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회사가 동의하는 구조예요. 소속은 앞의 두 경로 안쪽에서 배정된 사건을 하고, 독립은 위탁을 따오거나 계약자 선임(보험회사 사정 결과와 의견이 갈릴 때 계약자가 자기 쪽 손해사정사를 두는 것)을 받아야 해요. 독립으로 나가면 업무 범위의 선이 훨씬 중요해져요. 손해사정사 업무 조항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서류 대행, 의견 진술 다섯 가지만 두고 합의 대리는 없어요.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절충하고 합의금의 10퍼센트를 받은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0도1405 · 2000도513 판결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밖이라고 봤어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 업무 · 의무 · 표시광고 조항과 시행령의 등록 · 영업기준을 통독하고, 계약자 선임 건의 사정서 사례를 모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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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