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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독립 손해사정은 회사 소속이랑 뭐가 다른가요 언젠가 나갈 생각이라

구상권맞은고양이38· 조회 94
언젠가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미리 알아두려고요. 사건을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까진 짐작이 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약자 쪽에서 선임한다는 말도 봤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감이 없고요. 소속으로 일할 때랑 뭐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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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자두

회사 소속은 배정받은 사건을 처리하고, 독립은 사건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 외에 영업이 함께 걸립니다. 계약자 측에서 선임하는 손해사정도 독립 쪽의 일거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손해사정사의 광고와 업무 유인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개업을 준비하신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기억이랑 다른 부분 있으면 댓글 주세요. 개별 건 판단은 자료를 봐야 해서 여기선 어렵습니다.

합의금노리는문어

계약자 쪽 선임은 보험사랑 의견이 갈릴 때 계약자가 따로 손사를 두는 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은 사건 받는 것도 그렇지만 "누구 편에서 보느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서구하는민원인

소속과 독립의 차이는 법이 정한 손해사정의 세 경로에서 나와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조항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계약자가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회사가 동의하는 구조예요. 소속은 앞의 두 경로 안쪽에서 배정된 사건을 하고, 독립은 위탁을 따오거나 계약자 선임(보험회사 사정 결과와 의견이 갈릴 때 계약자가 자기 쪽 손해사정사를 두는 것)을 받아야 해요. 독립으로 나가면 업무 범위의 선이 훨씬 중요해져요. 손해사정사 업무 조항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서류 대행, 의견 진술 다섯 가지만 두고 합의 대리는 없어요.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절충하고 합의금의 10퍼센트를 받은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0도1405 · 2000도513 판결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밖이라고 봤어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 업무 · 의무 · 표시광고 조항과 시행령의 등록 · 영업기준을 통독하고, 계약자 선임 건의 사정서 사례를 모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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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