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만 먹는 거라 병이 아닌 줄 알았다는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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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청약서 문항을 같이 펴놓고 읽어드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대부분 진단 여부만 묻지 않고 투약을 따로 묻고 있어서 문항 문구를 손가락으로 짚어드리면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로 넘어가세요. 몰랐다는 사정은 그대로 회신에 적되 기록을 덮는 방향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문항 짚어드리니까 바로 이해하셨습니다.
그 문항이 계속 복용을 묻는 형태였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이상 투약을 묻는 형태였나요?
청약서 문항을 함께 읽어 드리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건 맞고, 그 뒤에 이어 갈 조문도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4항은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반대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보가 오더라도 그 기재가 없으면 요구할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인과관계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구의 원인과 복용 이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해지권 제한 사유에 걸리는지도 함께 보셔야 하고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해지 여부와 이번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나눠 말씀드리세요. 몰랐다는 사정은 회신에 그대로 적되 기록을 덮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으시는 게 맞고, 문항이 계속 복용을 묻는 형태였는지 일정 기간 이상 투약을 묻는 형태였는지도 적어 두세요. 기록을 덮지 않으면서 사정은 그대로 전하는 회신이 나중에 가장 덜 흔들립니다. 해지 통보가 오면 근거 조문과 위반 사실 기재부터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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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