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먼저 얻어야 하는지 나중에 봐도 되는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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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형식 요건에 따라 선택지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모르고 계약부터 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맞겠네요.
초기에 손님을 사무실로 모시는 형태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나가서 만나는 쪽이에요?
대부분 나가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순서는 사무실 크기보다 등록 요건이 정해 줍니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접수는 금감원), 시행령 제97조의 등록 신청서에 소재지가 들어가니 주소는 등록 전에 있어야 해요. 다만 필요한 건 등록 가능한 소재지이지 큰 공간이 아니라서, 고정비는 최소로 두고 시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개업교육입니다. 손해사정업 등록에는 개업교육 수료증이 필요하고, 손해사정연수원 1일 과정이 격월로 열리니 일정부터 잡으세요. 다음이 소재지 확보, 그다음이 손해배상 보장이에요. 보험업법 제191조에 따라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감원,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신청서와 서류를 내고(등록수수료 1만원), 등록되면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해요. 상호에는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고요. 대부분 나가서 만나실 거라면 등록 가능한 최소 공간으로 시작하고, 상담이 늘어나는 시점에 옮기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크게 잡으면 교육 · 등록 일정이 밀릴 때 빈 달의 임대료가 그대로 나가요. 옮길 때는 변경 사항을 1주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서류 보관은 처음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진단서 · 진료기록 같은 민감정보가 오가니 잠금 보관함, 파일 암호화, 사건 종료 뒤 보관 기간과 파기 방법을 개업 전에 문서로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큰 공간을 먼저 잡을 이유가 크지 않아 보여요. 고정비는 초기에 가장 먼저 압박이 오는 부분이라 최소한으로 두고 시작하는 쪽을 많이 권하더라고요. 다만 서류를 다루는 일이라 보관과 보안을 어떻게 할지는 처음부터 정해두셔야 합니다.
서류 보관 문제는 진짜 처음부터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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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