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을 어디에 내야 하냐는 질문이 반복돼서 안내 문구를 다듬고 싶은데
답변 6
지금은 접수처마다 요구가 달라서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본 개념 자체를 헷갈려하시는 건가요?
개념 자체를 헷갈려하시는 쪽에 가깝습니다.
원본이라는 단어 대신 병원에서 발급받은 그대로의 서류라는 표현을 쓰면 덜 헷갈려하시는 편이에요. 사본은 그걸 복사하거나 촬영한 것이라고 한 줄 붙이시고요.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되묻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문구를 아무리 다듬어도 접수처가 여럿이면 반복은 남습니다. 그래서 문장보다 표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몇 부 내는지를 한 표로 드리면 고객이 그걸 들고 창구에서 그대로 처리하십니다. 설명은 표 위에 두 줄만 붙이고요. 읽는 문서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문서로 만드는 게 요령인 것 같습니다.
들고 다니는 문서로 만든다는 발상이 좋네요.
안내 문구는 '원본'을 정의하는 한 문장, 무엇을 어떻게 내는지 정하는 한 문장, 헷갈리는 예외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오해가 가장 적습니다. 고객이 개념 자체를 헷갈려하신다면 첫 문장이 핵심이에요. 근거를 정리하면,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를 들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상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원본은 병원이 발급해 준 그 서류 자체, 사본은 그걸 복사하거나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병원이 발급하는 '진료기록 사본'은 이름에 사본이 들어가도 병원이 발급한 서류 그대로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라, 문구에 따로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문구 예시는 이렇습니다. '원본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종이 그대로의 서류이고, 사본은 그것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형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병원이 발급한 진료기록 사본은 발급받은 그대로 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서류를 원본으로 받는지는 회사 · 청구 금액 기준마다 달라서, 표를 채우기 전에 접수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로 떼는 경우는 한 줄을 더 붙이세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발급을 막고 있어서,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병원협회 안내입니다. 이 한 줄이 병원 창구에서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줄여 줘요. 표는 서류 이름, 원본 · 사본 구분, 제출처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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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