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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원본을 어디에 내야 하냐는 질문이 반복돼서 안내 문구를 다듬고 싶은데

월말지옥· 조회 22
원본과 사본 이야기를 매번 다시 설명드리게 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고객도 헷갈려하시고요. 짧게 정리된 안내 문구를 만들어두고 싶은데 어디까지 적어야 오해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쓰시는 문장이 있으면 배우고 싶습니다.

답변 6

클립

지금은 접수처마다 요구가 달라서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본 개념 자체를 헷갈려하시는 건가요?

월말지옥

개념 자체를 헷갈려하시는 쪽에 가깝습니다.

고양이집사

원본이라는 단어 대신 병원에서 발급받은 그대로의 서류라는 표현을 쓰면 덜 헷갈려하시는 편이에요. 사본은 그걸 복사하거나 촬영한 것이라고 한 줄 붙이시고요.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되묻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비오는날출장

문구를 아무리 다듬어도 접수처가 여럿이면 반복은 남습니다. 그래서 문장보다 표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몇 부 내는지를 한 표로 드리면 고객이 그걸 들고 창구에서 그대로 처리하십니다. 설명은 표 위에 두 줄만 붙이고요. 읽는 문서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문서로 만드는 게 요령인 것 같습니다.

월말지옥

들고 다니는 문서로 만든다는 발상이 좋네요.

민트

안내 문구는 '원본'을 정의하는 한 문장, 무엇을 어떻게 내는지 정하는 한 문장, 헷갈리는 예외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오해가 가장 적습니다. 고객이 개념 자체를 헷갈려하신다면 첫 문장이 핵심이에요. 근거를 정리하면,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를 들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상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원본은 병원이 발급해 준 그 서류 자체, 사본은 그걸 복사하거나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병원이 발급하는 '진료기록 사본'은 이름에 사본이 들어가도 병원이 발급한 서류 그대로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라, 문구에 따로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문구 예시는 이렇습니다. '원본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종이 그대로의 서류이고, 사본은 그것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형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병원이 발급한 진료기록 사본은 발급받은 그대로 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서류를 원본으로 받는지는 회사 · 청구 금액 기준마다 달라서, 표를 채우기 전에 접수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로 떼는 경우는 한 줄을 더 붙이세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발급을 막고 있어서,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병원협회 안내입니다. 이 한 줄이 병원 창구에서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줄여 줘요. 표는 서류 이름, 원본 · 사본 구분, 제출처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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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