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직접 진찰 ·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사망 · 의식불명이면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서식 ·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
개정 · 시행: 2009-01-30 · 2016-05-29 · 2019-08-27 · 2026-03-24 개정(①), 2007-07-27 신설(⑤)
조문 원문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9.8.27, 2026.3.24>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 받을 사람은 환자 본인, 환자가 사망 · 의식불명이면 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모두 없으면 형제자매).
- 2① 단서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안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 · 증명서를 낼 수 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하게 못 내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낼 수 있다.
- 3③ 의사는 자신이 진찰 · 검안한 사람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서식 ·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는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③). 진단 내용(병명 · 질병코드)을 의사에게 원하는 대로 써 달라고 할 수는 없다 — 진단은 의사의 판단이다.
- 청구인 — 암 진단비 분쟁에서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비뇨기과 등)의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으로 본 금감원 결정례, 진단서에 적힌 질병코드와 다르게 KCD상 분류를 다시 심리하라고 한 판례가 있다. 진단서 문언이 곧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 손해사정 실무 — 진료차트의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라고 본 결정례처럼, 고지의무 · 진단확정 판단에서 “어떤 문서인가”가 쟁점이 된다.
- 시험 — 직접 진찰 원칙, 사망 · 의식불명 시 수령자, 48시간 예외,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위반하면
①(단서 후단 제외) · ②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 1호). ③ · ④ 위반(교부 거부)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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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