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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재 정정 요청을 병원이 거절했는데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퇴근하고싶다· 조회 98
진단서 기재가 결과지와 안 맞아 보여서 정정을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정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고객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고 저는 다음 단계를 뭘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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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ys_moon

거절 회신에 이유가 적혀 있었나요? 기재가 맞다는 건지 절차상 안 된다는 건지가 다릅니다.

퇴근하고싶다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구름

기재가 맞다는 회신이면 정정은 더 밀 자리가 아닙니다. 대신 그 회신 자체를 자료로 쓰세요. 병원이 그 기재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한 문서가 있으면 결과지와의 관계를 묻는 다음 질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정 실패를 자료 하나 얻은 것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금요일오후

회신을 자료로 쓰는 건 좋은데 그 회신이 짧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가 맞다는 한 줄만 있으면 상대가 그 문장만 들고 갑니다. 저는 그 상태로 제출하기보다 왜 그렇게 보는지를 한 번 더 물어 근거가 담긴 회신을 받은 뒤에 씁니다. 근거 없는 결론 문서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퇴근하고싶다

근거를 담은 회신을 다시 요청해보겠습니다.

사내이동

병원이 '정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면, 정정 요구는 여기서 멈추고 진단서가 무엇을 근거로 쓰였는지를 드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순서입니다. 진단서 작성 · 교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접 진찰한 의사의 권한이라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할 근거는 약하지만, 근거 자료를 받을 근거는 분명합니다. 첫째,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세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객 대신 받는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검사 결과지, 경과기록, 판독지까지 요청해야 어디가 어긋나는지를 문장 단위로 짚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에 '정정'이 아니라 '근거 확인'을 서면으로 질의하세요. '진단서의 ○○ 기재가 ○월 ○일 결과지의 △△ 소견과 어떤 관계로 판단된 것인지 설명을 요청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결론 한 줄짜리 회신은 나중에 한쪽 근거로만 인용되기 쉬워서, 판단 근거가 담긴 회신을 받는 게 목표예요. 셋째, 결과지 해석이 갈린다면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어서 진단서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재심사나 의료자문 반박에서 판단 근거를 담는 문서로 쓰여요. 넷째, 회사 판단이 나온 뒤에도 해석이 맞서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검토하세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객께는 진단서를 고치는 길은 닫혔지만 기록으로 다투는 길은 남아 있다는 점을 이 순서로 설명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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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