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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 종양 병리를 다른 병원에 재판독 맡기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후배가물어봄· 조회 29
방광 종양 절제 건인데 병리 표현이 비침윤성 유두상이라고 돼 있고 진단서는 D코드로 나왔어요. 고객이 다른 병원에서 다시 봐달라고 하고 싶다는데 재판독이라는 걸 어떻게 진행하는지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빌려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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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약관에짓눌린두더지

재판독은 처음 판독한 병원의 조직 슬라이드와 파라핀 블록을 다른 병원 병리과로 옮겨 다시 읽는 절차예요. 새로 조직을 떼는 게 아니라 같은 검체를 다른 병리의가 보는 것이라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원본 대출이 먼저입니다.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최초 병원 병리과에 슬라이드와 블록 대출을 신청하고 병리결과보고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를 함께 받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에 대리인과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 자료를 다른 병원 병리과 협진으로 접수하면 재판독 보고서가 나옵니다. 다만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약관은 암과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정의와 진단확정 요건을 본문과 별표에서 따로 정하고 어느 차수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인용하는지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 보고 시점으로 두는 문언도 있어요. 그러니 재판독 보고서의 침윤 깊이와 형태분류 기재를 받아 가입 약관의 정의 조항, 별표 코드 목록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세요. 슬라이드와 블록은 대출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반납 일정과 보관 책임도 신청 때 함께 확인해 두세요. 비용과 소요 기간도 미리 물어 두시면 좋고요.

hana

병리 슬라이드와 블록 대출은 원 병원 병리과에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라 고객이 직접 가셔야 할 가능성이 커요. 대출 기간과 반납 의무가 있으니 재판독 받을 병원 병리과에 먼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대출을 신청하는 순서가 덜 꼬입니다.

후배가물어봄

반납 의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순서 정리해서 고객께 안내할게요.

claimsy

재판독을 하기 전에 원 병원 판독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먼저 이해하는 게 순서일 수도 있어요. 비침윤성 유두상 종양은 병리 분류 자체가 등급 체계로 돼 있어서 재판독을 해도 표현이 같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독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오히려 두 판독이 충돌해서 심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고객께는 재판독이 결론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k_choi

재판독 결과가 나오면 원 판독과 함께 둘 다 제출하세요. 유리한 쪽만 내면 나중에 다른 판독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을 때 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두 판독을 약관 분류 정의와 대조하는 건 그다음 문제예요.

재심사기다리는고슴도치

재판독 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하셨나요? 고객이 먼저 알고 결정하셔야 해서요.

후배가물어봄

고객 부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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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