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 소견을 반박하려고 주치의 추가 소견서를 요청하는데 뭘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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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회신에서 문제 삼은 지점을 그대로 항목으로 옮기세요. 치료 기간이 과하다고 했으면 "치료 기간이 그렇게 길어진 의학적 이유, 중간 평가 결과, 치료를 지속한 근거"를 물으시면 됩니다. 자문 회신 사본을 주치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그게 제일 정확하게 맞붙어요.
자문 회신 항목을 그대로 질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추가 소견서를 받을 때 실무에서 챙기는 걸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쪽 소견이 이기느냐는 내용을 봐야 하니 형식 얘기만 하겠습니다. 소견서 요청은 항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문 회신이 문제 삼은 포인트를 하나씩 번호 매겨서 "이 부분에 대한 주치의 의견"을 묻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 치료 기간이면 초기 상태와 중간 평가 시점의 상태, 치료를 이어간 판단 근거, 치료 종결 예상 시점을 각각 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견서가 자문 회신과 같은 구조로 나와서 대조가 돼요. 그리고 소견서 내용이 기존 진료기록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록에는 통증 호소만 있는데 소견서에 갑자기 중간 평가 결과가 적혀 있으면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기록에 없는 내용이 소견서에 들어가면 그 근거가 뭔지 같이 적어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추가 소견서가 와도 자문 회신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회사에서 재자문이나 동시감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고객께 미리 말씀드려야 소견서만 내면 끝난다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소견서와 자문 회신, 진료기록 세 가지를 같은 표에 놓고 항목별로 대조한 문서를 만들어두시면 어느 쪽으로 가든 그게 기초 자료가 됩니다. 케이스마다 소견 내용이 달라서 결과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세 가지를 같은 표에 놓고 대조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록에 없는 내용이 소견서에 들어가면 오히려 의심산다는 거 공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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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라 진료기록 열람 동의가 전제된다. 무조건 서명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가 주치의와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을 요구하는 길이 있다.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
공사 현장 검지 골절 — 주치의 40도 · 자문의 70도, 운동 제한 기준 미달로 부지급 유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64호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