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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 살아나셨는데 원인이 안 밝혀지면 심근경색 담보로 볼 수 있나요

약관정독하는뉴비· 조회 65
집에서 쓰러져 심정지가 왔다가 심폐소생술로 회복하신 고객입니다. 입원 중 조영술에서 협착이 나왔는데 주치의는 심정지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진단서에는 I46과 I25가 함께 적혀 있어요. 증권에는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있고요. 원인 미상인 심정지를 어느 담보로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I46I25심근경색 · 협심증(스텐트 · 관상동맥우회술)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I46가 적힌 보험사 별표 44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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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진단서구하는참새

입원 중 심근효소를 여러 번 측정했나요? 소생 후에는 효소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추이가 경색 여부 해석에 걸려서요.

약관정독하는뉴비

측정은 여러 번 했는데 소생 영향인지 경색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네요.

밤톨

이런 건은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이 무엇을 나열하고 있는지가 전부예요. 심정지라는 사건은 담보 이름에 없고 협착이라는 소견은 코드 범위 밖일 가능성이 있어서 요건 하나하나에 자료가 대응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정의를 옮겨 적으세요. 심전도와 심근효소와 영상 소견 같은 항목이 나열돼 있을 텐데 각 항목에 이번 기록이 대응하는지 표로 정리하시고요. 소생 후 효소 상승을 어떻게 볼지는 임상의 판단이 필요해서 주치의께 그 부분을 소견서로 부탁드리세요. 확정이 어렵다면 어렵다는 판단 자체를 문서로 받는 겁니다. 조영술에서 협착이 나왔다는 건 경색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자료지만 그 자체가 경색 진단은 아니라서 협착 소견과 심정지의 관계에 대한 임상의 의견도 함께 받으시면 좋겠어요. 보험사는 원인 미상 심정지를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때 어느 요건이 빠졌다고 보는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하세요. 결론은 약관 요건과 검사 기록을 대조해야 나오는 거라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객 가족분들께는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심사가 길어지고 결과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미리 설명드리는 게 좋겠어요.

약관정독하는뉴비

요건별 대응표 만들어서 주치의께 소견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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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