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와 별도로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경계성 종양) 분류표를 둔다.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로 제자리암은 D00 · D01 · D02 · D03 · D04 · D05 · D06 · D07 · D09, 경계성 종양은 D37~D44 · D47(일부 제외) · D48이다. D45 · D46 · D47 일부는 암 쪽으로 분류하는 약관도 있다. 회사 ·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약관의 별표를 본다.
소액암 · 유사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업계 통칭이다.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을 묶어 일반암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어느 것이 어느 묶음에 들어가는지는 약관마다 달라 이름이 아니라 별표 코드 목록으로 확인한다.
다툼은 경계에서 생긴다. 대장 점막내암은 상피내암과 암 사이에서 다퉈졌고 대법원은 약관의 상피내암이 다의적이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했으며, 그 뒤 약관은 대장점막내암을 별도 정의로 흡수했다.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도 약관 정의가 다의적이면 암으로 본 판례가 있다. 임상의는 C코드, 병리의는 D코드를 쓰는 사례도 있어 어느 검사 결과가 최종인지가 함께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