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심리검사 결과가 경계선이라는데 이걸로 인지장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외상성 뇌출혈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외상성 뇌출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9건 — 받은 쪽 21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
받음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무면허 ·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
하급심2024
대법원 — 청구인 쪽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
못 받음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 거절 ·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
하급심2020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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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뇌 영상에서 손상 부위가 확인되나요? 그리고 검사가 사고 후 얼마나 지나서 한 건지도요.
영상엔 손상 소견이 있고 검사는 사고 후 넉 달쯤 뒤에 했습니다.
영상 손상이 있다는 건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인지장해는 검사 수치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손상 기전, 검사 결과, 일상 기능 저하 이 셋을 같이 봅니다. 수치가 경계선이면 나머지 둘로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 해요. 먼저 일상 기능 쪽인데, 가족이 "달라졌다"고 하는 걸 진술로만 두면 약합니다. 일상생활 동작 평가나 보호자 설문 같은 구조화된 평가 도구가 있으니 재활의학과나 신경과에서 그걸 받아두세요. 직장에 복귀했는지, 복귀했다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같은 기록도 정황이 됩니다. 검사 시점도 볼 지점이에요. 넉 달이면 아직 회복 중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치의가 어느 시점을 고정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그때 재검사를 하면 결과가 더 뚜렷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게 실제 상태니까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지만, 경계선 수치 하나만 들고 가면 보험사 자문에서 "정상 범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손상 기전과 기능 저하 기록을 같이 세우는 게 순서입니다.
구조화된 평가 도구가 있다는 걸 몰랐네요. 재활의학과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사고 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도 찾아보세요. 직장 평가서나 자격증 취득 기록처럼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고 전후 비교"가 됩니다.
사고 전 자료로 비교한다는 접근 좋네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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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