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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가 아무 충격 없이 깨졌다는데 시공 하자면 면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권부터· 조회 97
상가 출입문 강화유리가 낮에 갑자기 산산조각 났다는 건입니다. CCTV에 아무도 안 건드린 게 찍혀 있고 유리 특약이 있는 계약이에요. 회사 선배가 강화유리 자파는 제조나 시공 문제일 수 있어서 면책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는 자파가 뭔지도 이번에 처음 들어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면책 검토라는 말에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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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nomad_adj

깨진 유리 조각을 보관해두셨나요? 자파는 깨진 형태와 시작점을 보는 게 먼저라 조각이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증권부터

일부는 치웠는데 남은 조각이 있어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마감주간

강화유리 자파는 유리 내부 불순물이나 열처리 문제로 외부 충격 없이 깨지는 현상인데 그게 제조 결함인지 시공 문제인지 단순 우연인지는 유리 전문가나 제조사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손사가 정할 게 아닙니다. 지금 하실 건 조각 보관, 깨짐 시작점으로 보이는 부분 사진, 유리 규격과 제조사, 시공 시기와 업체 확인이에요. 그리고 특약의 면책 조항에 제조 결함이나 시공 하자가 어떤 문구로 적혀 있는지 인용해두세요.

회사근처

면책 검토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시는데 그건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라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도 같이 보셔야 해요. 자파라고 해서 전부 제조나 시공 문제인 건 아니고 온도 변화나 틀 압력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날 날씨, 직사광선 여부, 틀 상태, 같은 건물 다른 유리 상태도 기록해두세요. 한쪽 방향 자료만 모으면 보고서가 처음부터 기울어져 보입니다. 원인이 어느 쪽이든 손사는 사실을 양쪽으로 남기는 역할이에요.

부지급당한두꺼비

면책 검토가 결론 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 신입 때 저도 몰라서 힘들었어요.

휴가후지옥

위 이야기들을 묶어서 처리 순서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증거 보전입니다. 남은 조각은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깨진 상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남깁니다. 이미 치운 부분은 누가 언제 치웠는지 기록하세요. 틀에 남은 유리 조각도 사진으로 남기고요. 둘째, 특약 조항 인용입니다. 유리 특약의 보상 조건과 면책 사유를 그대로 옮깁니다. 제조 결함, 시공 하자, 자연 마모 같은 단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틀이에요. 셋째, 유리 정보입니다. 규격, 두께, 제조사, 시공 업체, 시공 시기, 보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시공 업체가 남아 있으면 시공 방식과 유리 출처 자료를 요청하세요. 제조사 쪽에 자파 관련 확인 절차가 있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넷째, 외부 요인 기록입니다. 앞 답변대로 날씨, 직사광선, 틀 상태, 인접 유리 상태를 남깁니다. 이게 있어야 제조나 시공 쪽으로 기우는 걸 막아줍니다. 다섯째, 전문 확인입니다. 원인이 어느 쪽인지는 유리 전문가나 제조사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 회사가 감정을 붙일지 정합니다. 손사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있는지까지 책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면책 해당 여부는 심사로 넘기세요. 케이스마다 유리 상태와 약관 문구가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쪽 자료를 다 남긴다는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증권부터

외부 요인도 같이 기록하고 원인 판단은 감정으로. 부담이 좀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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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