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지급사유가 성립해도 약관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고의 자해(심신상실 예외, 보장개시 2년 후 자살은 재해 외 사망보험금 지급) · 수익자 고의 · 계약자 고의를 두고, 손해보험 질병 · 상해는 여기에 임신 · 출산, 전쟁 · 내란 등을 더하며 상해 담보에는 직업 · 동호회 목적의 위험 활동이 붙는다. 화재보험은 고의 · 중과실 · 지진 · 전쟁 · 핵 · 방사능,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다른 목록이다.
면책은 엄격하게 읽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면책 조항을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어야 한다고 봤고, 의료행위 면책은 위험이 예견되는 침습적 처치로 좁게 봤다. 고의 면책은 보험회사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예가 있다. 면책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하기 어렵다.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외모개선 · 예방 · 비만 등)와 정액 담보의 면책은 구조가 같지만 목록이 다르다. 어느 약관의 어느 담보인지, 그 시점 약관에 그 조항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시작이다.